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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1/04/06 22:38:39 |
Name |
Ha.록 |
Subject |
전세세입자의 권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
저희집이 상가주택입니다
1층과 지하층은 상가로 세를 주고 2층부터는 살림을 하는 가정집인데요,
1층에 사무실로 7~8년 전부터 전세를 얻은 분께서 지난달에 갑자기 가게에 피아노를 들여놓으시더니
밤 12시까지 피아노 소리가 집전체에 울리더라구요
피아노소리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자고 세를 얻은 분께 여쭤보니 딸이 입시준비하느라 밤 12시까지 치는거라며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이 떳떳하게 말씀하시더라구요(참고로 그분은 집을 따로 가지고 있고 피아노도 집에서 옮겨온듯해요)
우리집이 전체가 상가라 밤에 비어있는 건물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윗층은 생활을 하는 가정집이라서 밤에 피아노소리가 울리니 이만저만 불편한게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문제로 아버지께서 그분과 술한잔하시며 말씀을 하시다가 싸움이 난것같아요
아버지께서 술이 취해서 저한테 전세를 내보내겠다고 하시던데, 아버지 말씀으로는 그분이 자신의 권리를 너무나 주장을한다라고 표현을하시는것 보니, 아무래도 그쪽에서 '내가 세를 얻었으니 어떻게 쓰건 내맘이다'이런식으로 말이 나왔던것 같아요
질문 1. 우리는 사무실로 세를 놨지만, 세입자가 어떤용도로 사용하건 집주인은 아무말도 못하는건가요 ?
질문 2. 아버지 말씀으로는 전세계약기간이 지나서 아무때나 내보낼수있다고 하시는데, 맞는건가요?
답변주신모든분들께 미리 감사말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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