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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30 15:33
네 맞습니다.
3개월은 지켜줘야할 의무사용기간이구요. 3개월이 지나고 위약금 물고 해지하시면 공기계가 되는겁니다(위약금은 12개월에 15만원이라면 15만 * 9/12 이런식으로계산). 12/15라면 단말기 할부원금은 없고 위약금만 15만원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밑에 24/16은 24개월약정에 단말기 할부원금이 16만원이라는 이야기 이구요.
11/03/30 15:43
다 맞는데 3개월 이내 해지시에 15만원 다 청구 되는 것은 아니구요.
만약에 해지하신다면 먼가 불이익이 올껍니다. 나중에 회선을 더 늘리시는데 불이익이라던가... 심지어 출고가 크리(말만 있지 당해보신 분은 없는거 같더군요)도 있습니다. 4달째쯤에 해지 하셔서 위약금 무시면 핸드레이크님 본인 소유의 공기계 되는거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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