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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09 11:07
SPC에서 기습 단속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업체에서 공문이 온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전수점검 절차를 거치는게 아니라, 회사와 협상을 하는 형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측에서 대응을 할겁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거에요. 어도비사의 프로그램이 업무상 꼭 필요하다면, 사서 해야죠. 단속만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11/03/09 12:22
같은 경험을 했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한카피라도 구매하는게 현실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협력업체에서 공문이 날아올 정도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업체일 것 같은데요...(직원 10명 이상, PC도 10여대 이상) 공문이 날아온 경우는 1. 온라인상으로 회사 PC에 프로그램 설치한 기록이 남아있거나(어도비쪽 관리 시스템에 포착된 경우) 2. 업무 특성상 분명히 사용할 것 같은 업체인데도 구매기록이 없어서 불법사용으로 의심되는 경우 중 하나입니다. 보통 이런 업무를 진행하는 곳은 어도비에서 위탁받은 변호사 사무실 OR 소프트웨어 판매 벤더인데요 귀사에서 '우리는 사용한 적이 없다. 단속을 하던 조사를 하던 알아서 해라'라고 강하게 나가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예상 확률 20% 정도), 아니면 관계된 사람이 와서 불법 사용 여부를 체크하게 됩니다. 불법 사용여부를 체크하는 과정이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구요, 만약에 하나의 PC에서라도 불법 사용 여부가 나오면 문제는 엄청 커집니다. 개인책임이라해도 일단 회사 대표자가 책임을 지게 되고 어마어마한 벌금+ 정품구매로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회사PC 전체에 대해서 라이센스 구매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불법 사용여부를 체크하는 중에 어도비 프로그램 외에 타 회사의 사용 프로그램이 적발되면 또 사태가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피하시려면 협상을 하시면서 한카피 정도로 타협하시는게 현실적일 거구요...(포토샵, 일러스트 안쓰실 수 없는 프로그램이니까요) 만약 배째실려고 마음먹는다면... 1. 프로그램 사용한 PC를 다른 곳으로 치우고(최소 로우레벨 포맷, 안전하게는 PC 교체) 2. 회사의 모든 PC에 있는 불법 프로그램 삭제(OS 포함) 정도는 하셔야 배째실 수 있습니다. 또 항상 회사가 요주의 대상이 된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PC 검사를 하려고 하면 업체에 대한 단속공문 + 자격도 요청하셔야 하구요... 물론 불법 소프트웨어 쓰지 않는게 최선이지만...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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