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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20 22:51
동미참 작년도 훈련 이월된 것 받으시나보네요.
2차보충에서 고발되지 않는 경우는 두가지 있습니다.(연기하시거나 교장가서 신고불참 명부 적으시는 건 제외하겠습니다.) 1)3일 연속으로 일단 교장에 나가긴 한 경우 -> 극단적으로 1H씩*3일 해도 고발대상에 안 들어갑니다 *이건 관리대대(혹은 지역대) 방침에 따라 고발사유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제가 복무한 부대에선 이 경우엔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2)말씀하신대로 잔여훈련시간 절반 이상 이수하신 경우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면 이번 훈련은 고발 안 당하시구요, 남은 훈련은 해당 예비군대대 훈련주기에 동미참 잔여훈련 대상자들 들어가는 훈련에 들어가셔서 4H 이수하시게 되겠네요
17/03/20 23:00
자세한 내용은 저도 올해 예비군홈피에 올라와있는 실무편람 변경사항을 보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긴 한데 이게 지난해까지 실무편람 기준이라 크게 달라진건 없을거에요 그래도 안전한 방법은 인근 동대에다가 전화해서 문의하시는게 가장 안전하실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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