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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20 19:26
9%이상 인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3층 남은 절반 더쓰라고 하는 것, 4월 3일 까지 비우라고 하는 것 모두 불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발송하세요.
17/03/20 20:58
1. 사실 이 사안은 상임법 11조 및 시행령 4조가 적용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 규정은 임대차가 유지되는 중에 쌍방이 보증금, 차임의 증감청구를 할 수 있으되 임대인은 9% 제한을 받는다는 것인데 이 사안은 임대목적물 자체가 바뀌는 경우라 기존계약이 유지되는 경우라 보기도 어렵고 아예 신규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의 자유의 일종인 계약체결 여부 선택의 자유에 비춰 당연히 임대인의 신규계약 체결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기존임대차가 갱신되느냐가 문제되는데 사안에서 임차인과 임대인 쌍방 모두 법정기간 내에 갱신요구권, 갱신거절권을 행사한 바 없어 결국 상임법 10조 4항의 묵시적 갱신규정이 적용됩니다. (묵시적 갱신규정은 환산보증금 기준을 충족하는 상가임차인에게만 적용되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즉 계약은 종전과 다른 조건은 동일한 상태에서 기간만 1년으로 하여 존속합니다. 3. 임대인은 법정기간, 즉 최소 계약만료일 1개월 이전에 갱신거절권을 행사하면서 상임법 10조 1항 1호~8호 중 하나의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하였어야 합니다.
17/03/20 21:43
만약 임대인이 그 통지를 한 시점이 계약 만료일 6개월~1개월 전이라면 그 기간 내에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해야하고, 그 후라면 묵시적 갱신이 된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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