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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20 18:47
1. 없습니다.
2. 그냥 취직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는 더 이상 안하시면 뭐 폐업신고하시면 되요. 3. 네.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7,1월에 부가세 신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데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을 하나요?.. 사업자등록을 안해도 프리랜서 같은 경우 3.3% 떼는걸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편해서..
17/03/20 18:51
아 맞다 사업자 내서 소득1원이라도 있으면 건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겁니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이 안되지요.. 한번 알아보세요..
17/03/20 20:50
사업자등록을 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게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가세는 받는 돈(매출액)의 10%정도(110분에 10) 됩니다. 여기다가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납부하는데 프리랜서 용역제공은 매입세액 공제 받을게 거의 없어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낸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부가세신고를 할 줄 모르면 세무사사무실에 의뢰를 해야 하는데 1번 할때마다 10만원 정도 줘야합니다. (쉬운건 5만원에 해줍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음) 건강보험,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소득이 생기면 둘다 잡히긴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내면 국민연금공단에서 금방 알 수 있는거 같습니다. 장점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건데, 주업으로 하지 않는 이상 거래상대방이 덕보는거지(괴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자신은 별 이득이 없습니다. 윗분 말씀대로 소액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 하지 않고 사업소득 원천징수(3.3%)하는 걸로 처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게다가 원천징수 당한 3.3%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낼 세금이 없을 경우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1번 2번 문제안됨. 사업자등록하면 부가세 10% 정도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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