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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20 15:27
네 신고하세요. 사진도 찍혀있고 블박도 있는것 같은데..
인생은 실전임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다만 학생보단 부모에게 맛을 보여줘야할듯합니다.
17/03/20 15:27
신고할 수 있습니다. 블박영상 확보하시고 영상확인하시면 '영상 확인했으니까 이거 들고 지금 경찰서에 간다'고 그쪽에 얘기하세요.
그럼 고분고분해지거나 알아서 지옥으로 가거나 둘 중 하나가 될겁니다.
17/03/20 15:47
사고난 지역 경찰서 교통계에 가시면 됩니다.
그럼 담당경찰관님이 무슨일인지 물어보실테고 사건관련해서 말해주시고 usb에 증거영상(블박이랑 cctv, cctv는 교회에 요청하셔야 되겠네요)+연락처 알려주심 됩니다. 차량파손부분 사진도 찍으시구요 그럼 경찰분이 가해자에게 통화해서 친절하게(?) 설명해주시더라구요 크크 진술서 같은거 쓰는데 피해사실 관련해서 가감없이 쓰시면 됩니다.(최대한 사실적으로 사건장소,발생시간,피해입은상황 등등) 저는 아버지차량을 누가 긁고 그냥갔는데 밤중이라 블박이 어두워서 혼났습니다. 간신히 번호판이랑 차종 구분했는데 번호조회 그자리에서 하시고 연락처까지 순식간에 조회되더라구요 연락처에 증거영상까지 있으면 일이 훨씬 쉬워집니다.
17/03/20 15:53
혹시 블박영상이 확보 안될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자전거랑 긁힌부위 사진 긁은 사람 본인 연락처 만 있고 블박영상은 앞에 있는 차에 있을지 없을지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라 혹시나 해서요...
마침 CCTV는 없는 위치라서...
17/03/20 15:57
자전거 타는거 보니 그동네 사람이고
cctv가 없는 걸 알고 강하게 나오는 것 같군요... 똥밟을 가능성 30% 상승 ㅠㅠ 블랙박스야 힘내
17/03/20 19:09
제 경우는 블박영상에 차종과 차번호까지 조회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럴땐 일단 문자나 통화녹취로 차 긁은걸 인정하는 말을 확보해야할거 같습니다. 최고는 블박영상확보인데 없으면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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