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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04 16:44
평소에 저런 상황을 걱정할 사유가 있는 분이라면
클라우드를 이용하던지 폰에 야동을 넣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1,2,3번은 어차피 평범한 남성도 더럽게 휘말리면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구요. 뭔 뜬금없는 근혜를 찾는지...
17/03/04 17:30
개인 폰에 야동을 넣을지 말지 선택하는 것과
여성이 밤 늦게 귀가하는 걸 비유삼아 동일 선상에 놓으시니 당황스럽네요. 왕따에 강간에, 왜 그렇게 자극적인 비유만 골라서 하는지도 모르겠구요.
17/03/04 17:51
개인의 선택에 문제가 없는상황에서
타의에 의해 문제가 된 상황이 발생했는데 문제해결을 왜 개인의 선택 문제로 돌리시는건가요? 자극적인지 동일선상인지는 모르겠고 글쓴분이 폰에 뭘 트와이스 팬이라 트와이스 영상을 넣어놨다 칩시다. 오프에서 까발려져서 소아성애자로 몰리면 [그냥 애시당초 폰에 아이돌 여상이 없으면 언급하신 곤란한 상황에 몰릴 일은 없어보이네요..] 라고 말하실껀가요? 지금 작성해놓은 리플은. 글쓴분이 곤란한 상황에서 문제가 될 원인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17/03/04 16:45
이 상황에서는 중요해보이는데요?
게이야동이 없으면 그냥 선뜻 보여주고 무고함을 표현할 수 있겠죠. 조치는 차후에 따로 하더라도.
17/03/04 16:51
지금 야동이 중요한게 아닐텐데..
만약 친구가 장난으로 넣어놨다던지. 실수로 링크된게 틀어졌다던지.. 민망한 상황으로 발전해서 주위로부터 난처한눈길을 받게된 상황에서 대처방안을 묻는건데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3/04 19:11
야동이 있건 없건 그건 제 사생활인거고
저런 족같은 상황에서 제 사생활을 노출해야하는 부당함을 얘기하는거지, 그게 게이야동인게 중요한가요?
17/03/04 16:40
법알못인데 들은이야기를 풀어보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억울해하는거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1, 없을듯. 무고죄를 걸어도 거의 무의미함. 2. 가능은 한데 어려울듯함.(실비정도는 가능하겠지만, 비용이 더 들어갈듯. 면접의 경우는 피해금액 산정이 거의 어려울듯..) 3. 공개해야됨. 다만 개인정보니까 경찰한테만 확인하도록하고, 경찰이 다른사람에게 이유없이 보여줬으면 경찰에게 법적 대응을 하면됨.
17/03/04 16:42
그리고 개인폰이긴하지만, 야구영상등은 노미디어 걸어놓으시는게...
우연히라도 사진 보여줄려다가 야구 영상 섬네일이라도 들키면 상당히 브끄러우니까요.
17/03/04 18:11
....야동을 폰에 넣는 엄청난 짓을 하실 수 있다니....그 용기에 치얼스...는 일단 웃자고 하는 말이고.
1.한국은 무고죄를 건다고 잘 걸리지도 않고, 건다고 한들 뭔가 보상 받을 수도 없습니다. 딱히 그 여자에게 피해를 줄 방법이 없습니다. 크흡. 2.손해배상 청구도 확실하게 증거가 없다면 받기도 힘듭니다. 몇 억짜리 계약을 날렸다면...뭐 걸어봄직 하군요. 3.경찰이 왔는데도 핸드폰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경찰서로 끌려가서 핸드폰을 공개하게 되겠죠. 슬프지만요. 용의자로 몰렸으니까요.
17/03/04 18:52
음.... 남자가 핸폰을 보고 있었다가 이유없이 성추행범으로 몰린 상황인데 당당하지 못하다는 건 이해가 잘 안되는데 설명을 더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17/03/04 18:56
이게 뭔 말이죠? 못볼걸 굳이 보여준것도 아니고, 정황은 여성쪽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상황을 가정한 것 아닌가요? 추행이 아니지만 상대방이 그냥 추행이라 몰아가 버리면 자기변호를 위해 당당한 모습을 보이면 안되나요?
17/03/04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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