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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02 02:13
1.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업장에 해당됩니다. 대신 근로자는 주 15시간 이상(주 40시간 이하) 근무해야 하죠. 본문대로라면 작성자분께서 업주 본인 내지는 가족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전자에 해당, 또한 주 24시간을 일하시기 때문에 후자에도 해당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야간수당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업장에만 해당됩니다. 통상 근로시간의 1.5배로 알고 있어요. 다만 본문에 나온 정보만으로는 상시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알 수 없으니.. 네이버에 쳐보면 상시근로자 수 구하는 방법이 나오니 참고하셔서 일하시는 가게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세금 3.3퍼센트를 떼는 것은 글쓴이님을 업장에 속해있는 근로자가 아닌 단순 용역제공자(프리랜서)로 규정하고 근로자 본인에게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현재 고정적으로, 꾸준히 업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계신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탈세이므로 엄연한 불법입니다. 업주 입장에서는 절세라고 포장할 수 있겠으나, 현재 관련법상 글쓴이께서는 단순 용역제공자가 아닌 업장에 속한 근로자로서 4대보험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 적용시 업주 50%, 글쓴이 50%의 부담률로 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특히 월 근로시간이 적은 단기 근로자 입장에서는)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17/03/02 03:03
윗분이 잘 설명해 주셨네요.
위 3번항목에 대해 부연설명하자면, 3.3%를 원천징수한다는건 사업주 입장에서 4대보험 가입회피를 위한 꼼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상은 별 문제없으며(서류형식상의 문제는 있으나, 글쓴분에게 준 비용을 근로자로 처리하든 인적용역비로 처리하든 어차피 비용처리는 되는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윗분 말씀대로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4대보험 가입문제가 생깁니다. 한편 3.3% 원천징수한 부분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소득이 적어 납부세액이 없으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리 세금 내놓은 상태) 단,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돈 적게 줄려고 거짓으로 말한 경우.) *참고로 만약을 위해 급여는 가능하면 통장으로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황상 근로계약서는 작성안하신걸로 보이나 작성하셨으면 잘 보관하시고, 없으시면 거기서 일했다는 증거를 남겨두십시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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