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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20 16:59
위법 행위가 인정되고, 도주 혹은 증거인멸의 가능성으로 인해 구속되었을 것이니,
향후 위법행위에 대한 재판과정을 거쳐 형량이 결정되고 그만큼 살게 되겠죠(사면이 없을 시). 위법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형을 살지 않고 벌금 혹은 집유의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만..
17/02/20 17:08
기소전에는 최대 20일이고 기소가되어 재판중일땐 2개월인데 2번 연장이 가능하고 하고 항소, 상고로 가면 연장 횟수가 초기화된다고 하니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올때까지 어지간해선 계속 구치소에 있을 수 있겠죠..
대법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그때부턴 교도소로 가게 되고요..
17/02/20 17:47
실제로 징역살면 대한민국 직장문화가 다 바뀔 대사건이 되겠습니다만 큰 기대는 안하고 있습니다.
해먹은 돈에 비하면 말도 안되는 푼돈 내고 나오겠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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