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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7/02/14 09:48:49 |
Name |
생각이 |
Subject |
[질문] 월세 계약 질문입니다. |
저희집은 1층이 상가 2층이 가정집입니다.
1층 상가중 한부분을 옆집 병원에서 사용하겠다고 월세 계약을 5년전에 하였습니다.
집 수리할 부분이 많아서 병원측에서 수리를 하였고
시세의 50% 월세로 5년동안 계약을 지속하였습니다.
물론 병원측에서 수리비용이 많이 발생한것을 알고 있지만
계약기간을 정하고 싶은데,
병원측에서 찬성할경우
새로운 임대계약을 하고 싶은데
부동산에 가야하나요? 법무사사무실에 가야하나요?
만약
병원측에서 수리비용을 근거로 기간이 없는 임대계약을 요구하면 어떻하나요?
p.s 집 수리를 하기전 첫 계약서에
집을 매각하기전까지는 월세계약을 지속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계약해서)
그리고 첫 계약을 한지 만 5년이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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