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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07 16:25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본인의 공제 대상자로 포함을 시키는 경우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부모의 경우 만 60세 이상, 자녀 그리고 동생의 경우에는 20세 이하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소득과 상관없이 나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모님 동생이 사용한 등록금, 의료비, 신용카드 모두 공제 대상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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