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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07 13:33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30세 미만)을 대상으로 3년간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혹시 이직으로 인한 누락등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건 확인을 해보시구요. 자료를 잘못입력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데, 그건 딱히 제가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17/02/07 13:34
사람마다 항목이 천차만별이라... 일단 회사쪽에 연말정산 결과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확인해보세요.
뭔가 빠진게 있을수도 있고, 혜택을 받던 부분이 개인적인 사유로 조건충족이 되지 않으면서 공제항목에서 빠질수도 있고, 그냥 연봉이 엄청 늘어서 그럴수도 있습니다.
17/02/07 13:35
돈을 많이 쓰셔도 신용카드로만 다 몰아쓰시거나 이러면 혜택 다 못받습니다.
신카/체카/현금영수증 한계 범위가 있기 때문에 좀 골고루 쓰셔야 되고, 부양 가족 등록 / 주택 자금 / 기부금 등등 등록 안하신 부분 있으면 찾아서 등록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홈텍스로만 잡으셨을거 같은데 거기에 안잡히는 돈이 찾아보면 꽤 있거든요.
17/02/07 13:58
몰빵이시면... 이게 아무래도 원인인것 같네요.ㅠㅠ
저도 2년차때 생각없이 한번 몰빵했다가 세금폭탄 맡고 그 다음부터는 꼼꼼이 셋다 맞춰 쓰고 있거든요.
17/02/07 13:38
제가 자료를 못봐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과 같은 급여에 같은 자료를 제출했는데 금액이 차이가 많이나는 거면 자료누락이라고 밖에 안보이네요. 가장 큰게 인적공제 항목인데...그리고 혹시 월세 사시면 월세증빙도 크게 작용합니다. 이 두가지 한번 체크해보시고, 그래도 이상없으시면 방법이 없네요 ㅠㅠ 급여명세서 한번 보시고 전년과 근로소득세를 동일하게 공제했는지 한번 체크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혹시, 피부양자등록으로 인해서 근로소득세를 전년보다 적게 냈을 수도 있으니까요.
17/02/07 13:38
작년까지 돌려받으셨다가 올해 차감징수로 돈이 나오신거면 작년과 과세표준이 달라지셨을 경우가 가장 큽니다. 전년과 연말정산시의 공제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시면 과세표준이 바뀌는 경우 차이가 꽤 많이 나거든요 추후에 한번 확인해보시고 공제항목누락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하시면 됩니다.
17/02/07 13:38
연봉은 동결이 아닌이상 조금씩 늘었을거구요.
소득공제 관련해서는 매년 혜택이 줄고있으니.. 세금이 더 많이 계산되는 현상자체는 정상입니다. 뭔가 누락된게 아니라면.. 결혼자체로는 소득공제에 도움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애기가 태어나면 부양가족이 늘어서 도움은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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