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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07 11:58
2번은 그냥 4대보험 안들고
(예를들면)음식점 서빙같은 알바같은거라면 하는 사람이 있긴 하죠 굳이 육아휴직을 떠나서 실업급여받으면서 알바 국비교육받으면서 알바 이런거요
17/02/07 13:01
1번은 회사에서 받아줘야 하는건 맞지만, 회사와 휴가시기는 조율을 하셔야 할겁니다.
2번은 타사에서 4대보험을 등록하시지 말고 사업소득세공제로 하시면 되지만, 육아휴직 기간동안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소득이 증빙이 되면 안될겁니다.(확실하진 않네요 ^^) 3번은 복직안하셔도 무방합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근무년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은 오히려 늘어 날겁니다. 퇴직금 계산 시에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 3개월 평균을 내서 계산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17/02/07 13:04
원하시는 답변은 아닌거 같지만.
회사돈은 그렇다 쳐도 세금도 들어가는 육아휴직제를 악용하는걸루 보이는데. 당당하게 질문을 올릴만한 내용은 아닌것 같습니다.
17/02/07 15:43
육아휴직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기간이고 이에 대한 사회 분담 차원에서 그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에 그 목적이 아닌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새로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다면 부정 수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업사실을 신고하면 육아휴직금은 취소되고. 전직장은 무급휴가 또는 사규에 따라서 퇴사처리 될겁니다. 신고안하고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걸 회피하는 방법을 찾고 계신거죠? 육하휴직의 목적을 생각해 보시죠.
17/02/07 13:05
근속 1년 이상에 근무지가 5인 이상? 이어여 할겁니다.
그리고 고약한 경우 시간 질질 끌면서 퇴사를 유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퇴사유도 악랄하게 당하면 일주일도 못버티거든요
17/02/07 13:22
< 고용보험법 >
제7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6조(벌칙) ②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육아휴직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기간이고 이에 대한 사회 분담 차원에서 그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에 그 목적이 아닌 취업을 하고도 육아휴직급여를 계속 받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보아 처벌됩니다. 제74조(준용) ①육아휴직 급여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육아휴직 급여"로 본다. 제62조(반환명령 등)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또한 지급한 급여도 환수되고, 부정 수급 금액만큼 추가 징수까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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