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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07 11:31
본관이 달라서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못봤는데, 정 찝찝하시면 우선 선생님 직계를 따라서 호적등본을 쭉 조회해보세요.
아마 최초 호적 창설 당시부터 그 표기로 쓰지 않았나 싶은데, 만약 그렇다면 '성본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시/구/읍/면 민원실 방문하셔서 문의해보세요 (동 주민센터는 가족관계등록관서가 아니라서 답변이 힘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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