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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27 18:04
대한민국 헌법 제 70조 -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통령의 중임(重任)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한 번 되면 대통령 선거에 다시 나갈 수 없고 나가서 당선된다 해도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최상위법인 헌법에 못박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본문의 사례는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지요. 그리고 박근혜씨가 대통령 지위에 있을 때 만에 하나 중임이나 연임이 가능하도록 헌법이 개정된다 해도 그 개정 헌법은 다음 대의 대통령부터 적용되므로 박근혜씨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7/01/27 19:13
1) 일단 현 상태에서 탄핵이 안된다 해도 헌법 개정을 두 번 하면 가능합니다.
2) 탄핵이 된다면 다음 정권에서 "이미 했던 사람도 다시 할 수 있음"이라는 개헌을 하면 가능합니다.
17/01/27 19:28
뭐 애국보수가 3천만이라면(!!) 국민투표 두번 패스도 어렵지 않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번 총선 유권자수가 4200만이었으니까 투표율 감안하면 거의 100% 지지라고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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