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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23 20:02
일단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이상만 세액공제대상입니다. 올해는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이 아예 없으실테고
교육비 세액공제도 줄어든 금액의 15%만큼 줄어들으셨겠지만 다 합쳐도 220만원이 나올 수가 없네요. 중요한건 환급 금액이 아니라 결정세액을 보세요. 어차피 조삼모사의 연말정산이라 더 냈으면 더 돌려받는 거고, 덜 냈으면 더 뜯어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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