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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23 15:40
계약일 기준으로 한다면
차가 출고되길 기다리는 동안 월이 바뀌고 조건이 더 좋아지면 계약 취소하고 새로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조건이 나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불합리해보이는거지 막상 2월 조건이 30만원 좋아졌는데 1월계약이니 해당사항 없으십니다 하면 그건 그거대로 또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실거에요
17/01/23 15:48
그렇긴하네요 그런데 그 부분을 조절하는 주체가 자동차 회사이기 때문에 불합리한것 같습니다
고객이나 회사 둘 다에게 불가항력이라면 모를까요
17/01/23 17:31
음 제가 알기론 계약서를 작성한 그 기준의 프로모션은 계속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견적서는 당연히 바뀌는거고.. 아마 딜러가 얘기하는건 1월 프로모션으로 계약을 했는데 2월 프로모션이 더 좋을경우 적용이 안된다라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고 1월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계약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게 누가 정한건지는 모르겠지만 한 업체에서 계약을 하고 파기했을시에는 3개월인가 그 업체에서 계약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7/01/23 18:07
말리부가 좋은 예시겠네요
출고가 늦어지면서 중간에 연식변경된다고 돈 더내라고 했던 사례가 있죠... 수입차들도 입항되었을때 프로모션 따라서 가격변동 있어서 입항되어 있는 옵션에 맞춰서 구매하는 사례도 많구요
17/01/23 20:05
같은 차라면 시간이 갈수록 오래된 차가 되는거니까 프로모션이 좋아지는게 확률이 더 많다고는 할수 있죠
그래서 보통 그 부분은 수긍하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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