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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23 12:03
그게 아마 4대보험등 낼때 고용인이 부담한 만큼을 사업주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 줄여볼려고 하는 꽁수일겁니다....
당연히 불법이구요, 얻으실 장단점은 장점 : 소득세 조금 나옴, 연금 및 4대보험 조금 뜯김 등 단점 : 나중에 추징당할 위험, 타 회사 이직시 원천징수관련 증빙에 적은 금액이 기재되어있어서 연봉협상시 불리, 등 입니다.
17/01/23 18:44
세금만 따지면 15% 구간에서 안 벗어나실 거 같고,
연 12개월 360만원 더 받으셨단 가정하에 32만원 이득이십니다. (근로소득 공제와 근로소득 세액 공제까지 임의 반영해서) 이미 원천징수를 덜 당하셨기 때문에, 정산은 형식적인 것이고 환급 여부랑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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