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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23 14:56
요건만 맞다면 합산되어 공제 가능합니다.
자료조회 제공 동의하려면 세무서에 방문해야 하니 일단 요건 확인 후에 국세청 콜센터 126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세요
17/01/23 16:48
1. 다른 형제/자매분이나 아버님 본인이 의료비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의료비는 무조건 합산하여 공제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기본공제 항목에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되어야 하는데 이건 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3. 자료조회 제공동의는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됩니다.
17/01/23 17:33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는데 부모님한테 인증서 인증하고 이것저것 하려니 귀찮아서 용돈 입금해드리고 세무서 다녀오시라고 하는게 빠르고 속 편하더라구요
17/01/23 18:09
참고로 세무서 방문은 꼭 동의하는 본인이 안가셔도 됩니다
제공동의 하시는 분 신분증 사본만 있어도 처리가 가능하니 신분증 사본 받으셔서 질문자님이 가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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