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01/24 16:42
일단 저도 전문가는 아니라서 100%라고 말할수는 없는데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기부금 이월은 다른 항목을 적용해서 환급 받을 수 있다고 이월하는게 아니라, 기부한 금액이 한도를 초과하여 해당연도 연말정산 시(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를 받지 못하면 이월하여 내년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제 한도에 걸리지 않는데도 임의로 올해에 받을지 내년에 받을지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기부금 자체가 기부금 공제 한도에 걸리지 않는데 그냥 다 이월한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그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서 같은 곳에 확실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싶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