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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16 21:28
소액절도(?)인만큼 특별한 범죄사실이 없다면 없었던 일로 해주는건 어떨까 싶습니다.
많은 금액이 아니었고, 카드를 사용하려 한 흔적이 없으며, 지갑 및 나머지 물품에 대한 테러를 가하지 않았다면 말이지요.
17/01/16 21:36
그러는것이 좋을까요? 아직 나머지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찰분이 범인 검거만 됐다고 연락을 주셨네요. 일단 확인을 해 봐야겠네요
17/01/16 21:38
네. 작성자분께서는 지갑 간수 못한 약간의 실수를 5만원에 퉁 칠 수 있는 기회를 얻은거라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요?
물론, 내일이나 만나뵙게 될 사람이 공손하게 나온다는 전제하입니다. 작성자분의 실수 = 5만원 = 상대가 혹해서 써버린 양심
17/01/16 21:41
최대한 봐주시면 5만원 받고 합의해주시는거고
아니면 피해보상조로 일이만원정도 더 받으셔도 그냥 봐주는건 말도 안되는거죠 5만원은 받고 그 보다 더할건가 말건가를 정하는거지
17/01/16 21:42
윗분 너무 착하신데..
경범죄라면 범죄인데 5만원만 받고 퉁치면 다음에 걸려도 쓰다가 걸리면 뭐 갚아주고 아니면 먹고튀고 라는 생각박힐수있어요 정신차리라는 의미+나를짜증나게 했다는 점 해서 합의금 좀 받으세요
17/01/16 21:51
제 생각은 만약 제가 저 상황이었다면 현금을 많이 들고다니지 않는 저라서 해봤자 5만원일텐데... 저를 귀찮게 했다는게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우선 지갑훔친사람 얼굴보고 얘기해보고 얘기가 된다면.. 없어진 금액에대 조금 더 붙여서 받고 끝날텐데 그게 아니라면 강하게 나갈듯 합니다.
17/01/16 21:51
예 다른분들의 말씀도 일리가 있지요.
전, 내 것이었던 것에 대한 온전한 보상 보다는, 내 것이 아닌 상태에서의 귀환이 더 크게 보여서 그리 말씀드렸습니다. 판단은 글작성자님께서 하시면 되겠지요.
17/01/17 10:47
돈 없어보이는 학생이면 정신 차리라는 의미에서 피의자 부모님 콜해서 적당히만 쪼아주고 지갑이랑 잃어버린 돈만큼만 받아내는게 괜찮을 것 같구요
사회인 같아보이면 좀 세게 나가서 그냥 합의금만 +알파로 십만원가량? 더 받고 퉁 치는게 나을 것 같네요 근데 실 피해액이 5만원 정도라고 하셨으니 담당 경찰관은 적당히 합의 보는게 좋겠다 추천하실 듯 싶음... 경찰관 입장에선 워낙 크고작은 사건 많이 접하다보니 이정돈 정말 작은 사건이거든요.. 처리하기 귀찮은 일이겠죠...크크;;
17/01/18 11:55
전 1만원 들어있던 지갑을 잃어버렸었는데 그 절도범을 찾았습니다. 50만원에 합의봤던 경험이 있네요. 범인이 주한미군이었던지라 그쪽에서 일이커질까봐 먼저 합의를 요청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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