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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07 09:59
정말 그런가요? 안그래도 어제 불편한 통화끝나고 문자로 계좌번호달라고 보냈거든요. 아직도 그 돈이 제 통장에 있는게 너무 찝찝하네요.
17/01/07 10:11
개인 중고거래면 서로간에 합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할수 있는게 없죠.. 위약금은 계약파기시 위약금을 준다고 계약이 돼 있어야 주는거고 사전에 그런거에 관한 얘기가 없었다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나쁜 사람이 되는거긴 하죠.. 구매자는 자기 시간을 날린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수료 약간을 날린걸수도 있고요..
17/01/07 10:16
제가 아는 한 계약서 안쓴 가계약은 원금만 돌려주면 됩니다.
물론 화나는 상황이긴 하고 개인업자면 그걸 딴사람한테 넘기거나 설치하는 계약을 이미 했을수도 있으니 도의상 얼마는 글쓴분 마음 아닐까요. 계약서도 없는데 무슨 계약... 그런식이면 인터넷 거래나 중고나라 안전거래 할 때 돈 중간에서 가지고 있다가 물건 확인하고 구매완료 누르면 송금해주는 에스크로 서비스 같은거에서 계약 성사 안되면 보증금 떼어가나요..? 그런거 없잖아요.. 보내는 분이 뭐 구두나 문자나 카톡으로 거래 취소시에 위약금 물어주셔야한다는 말 없었으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17/01/07 10:36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계약을 했을수가 없는게 계약금만 받은 이유가 폐점일정이 정확하게 알수없어 1월말정도 가져갈수 있을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게다가 계약금받은 시점에서 판매불가 통보 시점 사이의 시간은 7시간이라서 그 사이에 연계 계약으로 인한 손해 발생은 솔직히 의문입니다.
10분이 넘는 통화시간중 죄송하다는 얘기를 절반넘게 한것 같은데..참 어제 그 통화는 정말 불편하더군요. 답글 감사드립니다.
17/01/07 11:22
개인간의 거래도 계약이 성립된 후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해제하려면 계약금의 2배를 돌려줘야 됩니다.
총 매매대금과 매매목적물에 대해서 합의가 된거고 단지 언제 인도해줄지만 합의가 안된거라면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요. 계약서작성은 계약성립과는 무관하고 단지 증거가 될 뿐입니다. 계좌이체내역이 있으니 계약성립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될 것 같네요. 상대방이 녹음을 했으면 더욱 빼박이고요.
17/01/07 13:03
댓글 단 분들 말이 다 맞는데 이 경우에선 공자님이 중개인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 변심으로 본인이 취소한게 아닙니다.
답은 밑에 답니다.
17/01/07 11:34
반대입장에서 구매자가 구매를 포기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니 1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는데요. 판매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동일하게 10만원의 손실을 보는게 합리적인거고, 그럼 20만원을 반환하는게 맞죠.
계약서의 존재 여부는 계약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무도에서도 나오지 않았나요 이거...)
17/01/07 13:03
댓글 단 분들 말이 다 맞는데 이 경우에선 공자님이 중개인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 변심으로 본인이 취소한게 아닙니다.
답은 밑에 답니다.
17/01/07 12:36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 민법 565조의 규정대로 매도자가 자기 사정으로 취소할 때에는 받은 1만원에 배상금 1만원을 더하여 배액(2만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2배 배상이 맞는것 같습니다만... 10년전 이와 비슷한 일을 겪은분이 글을 올린걸 보면 그분도 중고업자랑 거래하려다가 취소되고 글을 올렸더군요. 아마 중고업자들의 기본적인 거래 방식인듯 합니다.
17/01/07 12:56
위에 분들 말이 다 맞는데 이 경우에선 공자님이 중개인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 변심으로 본인이 취소한게 아닙니다. 공자님은 해당 물품의 판매사실을 몰랐고 사장님이 소유주고 공자님은 말하자면 중개인이었으니 사정변경의 원칙에 해당되는거죠. 사정변경의 원칙(事情變更-原則)이란 법률행위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된 사정이 그후에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한 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변경을 받게 되어, 당초에 정하여진 행위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강제한다면 대단히 부당한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러한 행위의 결과를 신의칙에 맞도록 적당히 변경할 것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저게 사장님이 직접 계약한거면 몰랐을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데 이미 팔린걸 팔고자 하신건데 그걸 모르셨으니 당연히 사정변경의 원칙에 해당되죠. 님에게 중개요구를 한 물품을 소유주가 팔았으니 공자님은 중개인으로서 물품이 팔린지 [몰랐고] 예를 들자면 판매자의 단순변심이 아니라 판매자측에서 물품이 품절이 된겁니다. 민법으로 받고 싶다면 판매인보러 본인께선 중개인이고 사장님이 맘대로 팔아오셨다고 하시고 일반 물품판매계약에서 품절물품에 대해선 입금액에 대해서 위약금이 없는거고 가구에만 적용되고 가구로 봐도 100만원 이하는 5%인가? 수준이니 그렇다고 말하세요. 구지 환불 원하면 그게 가구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시고요. 상식적으로도 생각해보세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뭐 소액 구매완료 눌렀는데 품절이라면 옥션 사이트에서 판매자 통장에서 돈빼서 위약금 입금해 주나요? 게다가 구두 계약도 엉성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 폐점될지 모른다=언제 계약이 완료될지 모른다=영원히 폐점 안하면 영원히 계약 완료 안되는거니 계약금 안 돌려줘도 되는건가요?
17/01/07 13:36
이 경우는 백옥공자님은 중개인이 아니라 대리인이겠죠.
백옥공자님이 중고업자랑 대리인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그 계약은 본인(회사)와 중고업자 사이에 유효하게 성립하였는데, 본인(회사)이 다른 사람이랑 2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이 매매계약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2개의 유효한 매매계약이 있으므로, 두 매수인은 모두가 계약에 따른 이행청구를 할 수 있고, 어느 한 사람한테 이행을 해서 다른 한사람한테 이행을 못하게 되면 이행불능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되는거고, 이러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기 싫으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금에 의한 해제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는 본인(회사)가 스스로 2중으로 매매를 체결한 경우이므로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인터넷 사이트의 거래에서 품절된 경우는 전자상거래법 등에서 특수하게 규정한 경우이므로 일반적인 개인간의 거래와는 다른 경우로 보아야될 것 같습니다. 언제 폐점될지 모른다=언제 계약이 완료될지 모른다=영원히 폐점 안하면 영원히 계약 완료 안되는거니 계약금 안 돌려줘도 되는건가요? ->계약은 이미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이행기만 불확정인 매매계약을 체결한겁니다. 이러한 매매계약도 유효하고 계약금에 의한 해제를 하려면 배약을 상환해야 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즉 결론은 20만원 돌려주면 되는데 받은 10만원말고 추가 10만원은 백옥공자님이 부담할 필요없고 원칙적으로 회사가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백옥공자님이 대금 정하고 계약금 받았는데도 그걸 대표한테 이야기안해서 이렇게 된거다 뭐 이런 사정으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지는 의문입니다.
17/01/07 15:00
대리인이라면 솔직히 칼스티너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개인간 거래니 우길 거리를 찾아드리고자 한건데.
전 중개인이라고 표현은 했습니다만 그건 말씀처럼 잘못된 이야기고 정확히는 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자라고 표현하기가 그래서 그런데 글쓴 분은 해당 물건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은것이 아닌 것이 명백하니 (가격을 본인이 정한것도 아니고 처리에 대한 권한을 위임장을 쓴 것도 아니고 처리에 대한 시점도 본인이 정할 수도 없는데.. 하물며 문을 닫는 것도 아니고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업체측의 상황을 전달하는 위치일 뿐이니) 그냥 사장과 업자간의 메시지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일 뿐인데 업자의 의사와 특히 계약금이 사장의 계좌나 법인 계좌로 전달이 안된 상태에서 다른 계약을 한 것이니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수가 없다는게 제 논지였습니다. 근데 말씀 들으니 대리인으로 봐야되는거 같기도 하고..
17/01/07 15:13
회사 소유의 물품을, 사장의 지시에 따라, 직원이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회사를 위해서 사용하는 상황인데(회식 목적) 그럼 중개인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위약금은 회사에서 부담하고요
17/01/07 15:16
네 맞습니다. 사자라는 표현이 좀 듣기 거북하실까봐 매시지를 중개하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잘못 표현 했습니다. 계약금을 받아도 되냐고 사장에게 물어본 것이 아닌데 계약금을 받으신거면 사자로 보기도 어렵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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