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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1/04 10:49:53
Name 삭제됨
Subject [질문] 교통사고 합의금 질문입니다.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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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04 11:02
수정 아이콘
상대과실 100이라고 적으셨는데 본인 주장인건지 보험사간 공식적으로 결정난 사항인지 분명하지가 않네요.

치료비는 상대방 대인으로 커버될거구요 (사고 접수를 해줬을경우) 대물(차수리비)도 마찬가지. 합의금은 산정 방식이 있습니다. 제법 많이 다치신거 같은데 합의 부터 생각치 마시고 치료 충분히 다 받으세요. 과잉 진료가 아닌한 CT건 MRI건 당연히 다 찍어볼건 찍어봐야 합니다.
17/01/04 11:04
수정 아이콘
상대방보험사에서 백프로 과실인정했습니다.
서낙도
17/01/04 11:05
수정 아이콘
경찰조사결과 신회위반 결론 났으면 상대방 거짓말 해봐야 헛수고겠네요.
계속 거짓말 하면 합의안해준다고 하세요. 정말 안해주면 데미지가 상당할 겁니다.
모든 비용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룰거고, 합의금은 상당할듯 한데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네요.
Zakk WyldE
17/01/04 11:15
수정 아이콘
안 아플때까지 합의하지 마세요. 전 과실이 2가 있었는데 입원 보름(골절 없으면 2주가 최고인 것 같더라구요.) 통원 2달 했습니다. MRI 찍었고.. 합의금은 제 최근 3달 급여 명세서 주고 그네 해당하는 임금(8할에 제 과실분 빼서 6할4푼 정도에 통원 날짜 곱하기 8000원 +@ , 약값 받았습니다.) 합의를 늦게해서 합의금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대학병원 진료도 받고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았습니다.
파라하세요
17/01/04 11:18
수정 아이콘
교통사고는 사고 후유증이 더 무섭습니다.;;
가능한 시간내셔서 검사 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해자랑 통화할 필요없고 보험사 담당자와 통화하라고 하셔요. 이럴때 쓰려고 보험사에 돈내고 있었던거죠.
차는 보험회사에서 책정된 차량가액을 한번 조회해보시고 수리비와 비교해서 전손처리도 한번 검토해보셔요.
혹시나 제르님이 자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셨더라도 상대 과실 100%면 상대측에서 해주는게 맞습니다.

합의금은 좀 더 인터넷으로 사례를 좀 더 찾아보세요.
그정도면 차량 외에도 안에 있던 전자기기나 재산상에 피해가 있을수도 있을것 같은데 그부분도 보험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업무 손해 부분은 일당의 80% 수준(?)으로 아마 계산되서 산정될 겁니다.
그리고 사고 후 몇 년간은 합의전까지 치료를 계속 받으실수 있습니다. 급하게 합의하지 마시고 몸부터 챙기세요..

몸조리 잘하시고 쾌차하셔요.

저는 4년전 후방추돌 교통사고로 아직도 허리가 간헐적으로 아픕니다.. ;;
17/01/04 11:37
수정 아이콘
입원안하시면 아마 일실손해 해서 월급의 75%정도 인정받으실거 같구요.
병원은 무조건 가시는걸 추천하며 mri건 ct건 가급적이면 찍으시는걸 추천합니다. (저정도 사고인데 안찍으시다니요;;;)
100%과실이면 차량 수리비는 아마 상대방에서도 보상해줄거구요.

mri랑 ct는 아파서 찍으시는것도 있지만 혹시 어디가 안좋을 수도 있으니 확인차 꼭 찍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도 가끔 목이 너무 아픕니다 ㅠㅠ)
17/01/04 11:47
수정 아이콘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 mri와 ct를 물어보셨으니 그걸 예를 들어 말씀 드리죠.
허리가 아파 mri를 찍었는데 교통사고가 원인이라면 상대 보험회사에서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때문에 아픈줄 알았더니 의사가 mri 판독 후 원래부터 있던 기왕증이라는 소견을 내면 상대 보험회사에서는 이 비용을 감액하거나 지불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mri 같은 경우에는 일단 피해자에게 먼저 선납 받고 촬영 후 의사가 교통 사고 때문이냐, 다른 원인 때문이냐를 소견 후에 촬영비를 돌려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험회사보다는 개인을 상대하는게 쉬워서 그리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가해자한테 전화 하거나 전화를 받거나 해서 더 이상 감정 소모하지 마세요. 전 그게 님의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17/01/04 11:50
수정 아이콘
그냥 합의하지마시구요
일단 치료 받으시고 치료비 청구 하시면 됩니다.
17/01/04 12:37
수정 아이콘
그냥 상대방 전화 받지 마시고 보험회사랑 상대하시면됩니다.
mri나 CT둘중 택일해서 찍으시는걸 추천합니다. 뭐 내돈 조금 들어가든 아니든 확인을 받는다는것 자체가
사고 후 본인에게 안심할수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점에서 전 적극적으로 추천하구요.
차수리비도 전액 받으실수있긴한데 그 차 모실 생각인지... 차 수리비만 500이면 거의 반파에서 좀 모자랄것같은데..
합의금은 가해자의 상태로 봐선 얼마를 산정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7/01/04 14:52
수정 아이콘
찢어지게 가난해서 지금당장 몇백이 아쉽다 이런게 아니라면 합의는 머릿속에서 지우시고요 치료에 전념하세요.
다 낫기전에 퇴원하는거 아닙니다. 오래있으면 합의금이 깎인다 이런말 할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입원날짜에따라 님 소득에 비례해서 계속 쌓이고요. 퇴원후에도 통원치료 계속 받으시고 통원1회당 8000원의 교통비가 계속 추가됩니다. 햗후치료비는 협상능력의 차이라 무어라 못하겠네요.

검사는 님이 원해서 하는게 아니라 의사선생님이 하자고 하면 하셔도 될겁니다. 그리고 합의본후에 다친곳이 아플땐 보험안되고 합의금으로 치료받는거에요. 그러니 퇴원하라할때까지 계시고 통원도 아프지 않을때까지 가서 치료받으세요.
통원은 한방병원같은곳 알아보시길.
신동엽
17/01/04 15:54
수정 아이콘
입원은 회사에서 사정이 허락하는 때 까지 길게 하시는게 좋구요. 2년 지나기 전 까지만 합의하시면 됩니다. 아마 굵직한 검사, 치료받을 때, 월 지나갈 때 마다 대인담당이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전화 올겁니다. mri ct 등등 이거 꼭 찍어야 하나 싶은 것까지 전부 찍으세요. 후유증이 진짜 무섭습니다.

이 정도는 엄청나게 큰 사고입니다. 비슷한 경우의 제 지인은 차가 인피니티라서 금액이 너무 커지고, 똑같이 가해자가 태도가 별로라서 그냥 변호사 선임해서 일임했습니다.

수임료+성공보수보다 보상금이 훨씬 커서 만족스럽다고 하셨고 가해자, 보험사가 웽알대도 미국영화처럼 '제 변호사랑 통화하세요~' 시전하셔서 신경도 덜 쓰셨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대인합의 이전에는 대물 합의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대물도 제대로 보상받습니다.
17/01/04 18:29
수정 아이콘
답변들감사합니다. 치료에 집중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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