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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17 19:05
계약서를 쓰지 않고 보호받을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되는지 왜 고민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바생 조차도 사장한테 '근로계약서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라고 그냥 아무 생각없이 묻는게 일반적인데요. 그걸 묻는 것은 절대 실례가 아니에요. 아~주 가끔 악덕사장이 그런거 안 써주려고 버티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 꼭 써야되냐며 배째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경우는 조용히 신고하시거나 때려쳐야죠.
16/12/17 19:15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수정) 그럼 월급날이 오는 1.10일인데 그전에 신고해도 제가 1월10일까지 일한 1달 급여 및 8일분의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6/12/17 19:43
네 근로계약서 쓰기전이라도 일한 급여는 받을 수 있죠.
대신 그럴려면 제출해야 할것들과 절차가 많아서 (신분증 등) 보통 귀찮아서 안받고 때려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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