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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12/18 00:20:20
Name 아가미라이토
Subject [질문] 인실x을 시켜주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슈퍼를 하시는데 자주오는 여자손님중에 큰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는 손님이 있습니다.

강아지 종은 핏불테리어 일겁니다.

손님과 강아지를 잘 알아 배웅을 해주고 다시 가게로 들어가던중에 강아지가 어머니 엉덩이를 물었습니다.

주인은 못본것 같았고 어머니도 너무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아프긴한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났고 상처는 크지 않지만 어쨌든 시간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평일에도 슈퍼를 비울수 없어서 제가 하는일을 일찍끝마치고 가게를 보며 어머니가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시기도 했습니다.

병원비도 얼마 나오지 않았고, 그냥 사과하러 오면 병원비(2만 몇천원 나왔습니다.)만 받고 끝내려고 했습니다.

사례를 보니 피해자가 광견병 조사를 원하면 구청에서 개를 데리고가고 10일정도 지켜보고 이상이 없으면 풀어주는? 그런식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한테 저런 대처도 있긴하지만 그냥 병원비랑 차비 명목해서 3~4만원 정도만 받고 끝내자 했습니다.


문제는 오늘 일어난 일 입니다. 그 여자 손님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했던 얘기 그대로 했나봅니다.

강아지에게 물려서 신고하면 구청에서 광견병 검사를 하고 뭐 이렇다더라 하지만 우리도 강아지 키워봤기 때문에 그렇게 까진 하기 싫고,

어머니 자기는 잘 모르니 내일 아들(본인)이 오면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몇십분이 지나서 그 여자손님 남편인지 동거남인지 모르겠지만 가게로 찾아와서

어머니한테 온갖 욕을 퍼붓고 네가 뭔데 강아지를 키우라 마라 협박이냐(이런얘긴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디서 돈 뜯어내려고 수작이냐

하며 10여분 정도 반말로 지껄이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자기들은 미안하다 한마디 하지 않고 어머니한테 사과를 강요했다고 합니다.

마침 저랑 아버지 모두 자리를 비운 상황이라 어떻게 대처도 못했고,

아들(본인)과 이야기 하라고 한 말 때문에 네 아들 밤길 조심하라고 하고 갔다고 하네요.

정황으로 봐서는 내일 한번더 찾아올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를 하는게 가장 현명할까요.

밤에 저 얘기 듣고 너무 화가나서 어떻게든 복수를 해주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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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카즈네
16/12/18 00:28
수정 아이콘
경찰에 신고하고 과실치상으로 고소절차 진행하시면 [한동안] 얌전해집니다.
애초에 노답인 인간들이라 나중에 고소취하해달라며 사과할 때 사과받고 취하하면 다시 낮짝 두꺼운 개가 되고
고소취하없이 인실 시전하면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보복하려 할 인간이니
잘 판단하셔서 적당한 액션으로 사과받고 끝내는 게 그나마 좋을 것 같습니다.
아가미라이토
16/12/18 00:30
수정 아이콘
물리는 장면이 cctv에 녹화되어있기는 한데 그 녹화파일만 있음 과실치상 고소 가능한가요??
16/12/18 00:28
수정 아이콘
길가다 물린거면 인실을 시켜도 되지만, 슈퍼영업중이시고 하는 꼬라지보니 제정신이 아닌 인간인지라 인실까지는 시켜줘도 그 다음에
저 미친놈의 보복에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노출됩니다. 그냥 미친 놈 만났다 생각하는게 더 나을 겁니다....
아가미라이토
16/12/18 00:31
수정 아이콘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긴한데... 당하고만 있는게 너무 억울해서요.
16/12/18 00:33
수정 아이콘
그래도 보복이두려워 아무것도 하지못하고 속 썩는거보다 확실히 법의힘을 등에쥐고 할건해야죠
16/12/18 00:48
수정 아이콘
제가 당한거면 까짓것 보복해봐 하고 인실 시전할텐데, 만에 하나의 가능성 때문에 전 못할 것 같아요.
회전회오리쓔아앗
16/12/18 00:33
수정 아이콘
아가미라이토
16/12/18 00:34
수정 아이콘
저도 알아봤는데 안락사 시키는건 루머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는 10일정도 관찰을 하며 강아지의 이상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회전회오리쓔아앗
16/12/18 00:42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잘못된 정보 죄송합니다.
꼭 정의구현 하시길 ㅠ ㅜ
아가미라이토
16/12/18 00:43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6/12/18 00:34
수정 아이콘
저같아도 뚜껑열리겠네요-_-
cctv에 물리는 장면이랑 욕하는 장면 다 찍혔나요?
법알못이지만 cctv에 물리는거랑 진상부리는 음성도 녹음됐으면 뭐든 유리하지 않을까요...
아가미라이토
16/12/18 00:35
수정 아이콘
아쉽게도 음성은 녹음이 안되서 영상만 찍혔습니다. 녹음이라도 따로 했다면 좋겠지만...

내일 찾아오면 제가 녹음을 하려고 합니다.
16/12/18 00:37
수정 아이콘
경찰에 신고하세요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요즘 세상에 보복??못합니다. 저런놈들은 경찰에 신고 후 합의 안해주는게 장땡입니다.
아가미라이토
16/12/18 00:39
수정 아이콘
신고는 할 생각인데 오늘 있었던 일을 증명할 녹음파일이 없어서 개가 물은것만 신고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경우도 처벌이 매우 약하더라고요.

혹시 오늘 있었던 일을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줄 수 있을까요??
바닷내음
16/12/18 00:41
수정 아이콘
오늘 있었던 일을 다시 만드셔서 녹음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다시 불러내면 같을 짓을 할 위인들인거 같은데.
아가미라이토
16/12/18 00:43
수정 아이콘
넵 그건 내일 찾아오면 같은 짓을 할것같아서 녹음 할 예정인데 이런경우엔 협박죄에 해당되는건가요???
16/12/18 00:58
수정 아이콘
당사자간 녹음은 증거로 채택되고 그걸로 돈달라거나 그런거만 아니면 협박죄 안됩니다. 신고했는데 또 와서 그런짓한다?가중처벌 샤샤샤
아가미라이토
16/12/18 01:00
수정 아이콘
아 제가말한 협박죄는 제가녹음한 경우를 말한게 아니라 저놈이 한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한것입니다. 만약 같은일이 발생하지 않아서 녹음을 못한경우에 협박을 하듯이 위협적인 행동이 오늘 cctv에 찍혔는데 이것도 협박죄로 신고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Je ne sais quoi
16/12/18 00:41
수정 아이콘
경찰서에 가시면 됩니다. 아마 민원실에 가서 이런 이유로 왔다고 이야기하면 형사분 만나서 자초지종 이야기하고 그 뒤에 어떻게 진행할지 알려주실 거예요.
가장 간단한 경우는 형사분이 그냥 전화로 상대에게 이러저러한 걸 들었는데 확인차 걸었다 이야기하면서 사과를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상대 전화를 알아야하고, 이건 본인이 알아서 형사분께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소장을 작성해서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거구요.
아가미라이토
16/12/18 00:43
수정 아이콘
연락처라도 알아둬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16/12/18 00:47
수정 아이콘
상대번호는 몰라도 됩니다. cctv랑 용의자가 확정되기때문에 경찰서가셔서 사건접수하면됩니다
아가미라이토
16/12/18 00:50
수정 아이콘
cctv에는 협박조로 행동을 취하는 장면은 나와있지만 음성은 녹음이 안되어있습니다.
그럼 개한테 물린 부분만 신고를 하면 되나요?? 근데 이건 신고해도 그 개 주인들한테 주는 처벌은 정말 미미할 것 같아서요...
16/12/18 00:51
수정 아이콘
민원실가시면 알아서 해주실겁니다. 일단 가보세요.
아가미라이토
16/12/18 00:52
수정 아이콘
넵 감사합니다.
음주갈매기
16/12/18 00:48
수정 아이콘
저런 견종 부류는 어설프게 합의해주면 더욱 기고만장해집니다..

최대한 질질끌고 합의 해줄듯 말듯 애태우세요.
아가미라이토
16/12/18 00:50
수정 아이콘
네 사건접수만 원활히 되면 그럴 생각입니다. 합의는 절대 안해줄 생각이고요.
16/12/18 01:18
수정 아이콘
저라면 조금 고민해보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슈퍼라면 끝까지 갈텐데, 어머니가 운영하는 슈퍼네요.
상대가 난리치거나 헛소문 퍼트리거나하면 결국 피해보는건 내가 아닌 또다시 어머니인데
재 기분을 풀기 위해 어머니가 힘들더라도 일은 진행하는게 옳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도 끝까지 가자! 에 동의하신다면 다른 이야기지만...
아가미라이토
16/12/18 01:26
수정 아이콘
어머니는 그냥 넘어가자입니다. 아무래도 아들 밤길 조심하라고 한게 걸리나 봅니다. 저남자가 [숀리급덩치+삭발+문신]콤보라서요.
치열하게
16/12/18 01:22
수정 아이콘
잘 모르면서 말하지만 쓸데없는 허튼 소문 안 퍼트리게 CCTV 장면을 프린트해서 슈퍼에 붙여놓는 건 어떨까요. 저런부류는 선동과 날조가 패시브라서
아가미라이토
16/12/18 01:26
수정 아이콘
일단출력은 해놔야겠네요. 감사합니다!
파란아게하
16/12/18 07:52
수정 아이콘
개가 아니라 사람이 미쳤군요
16/12/18 09:48
수정 아이콘
응급실 원무과 일하다가
주폭으로 비슷한 일 겪었고 지금 진행중입니다.
돈안내고 베짱부리길래 살짝 약올리다가 CCTV있는 장소에서 멱살잡히고 몇대 맞은다음
출동한 경찰에 끌려갓고 현재 고소 진행중입니다.
와서 무릎꿇고 사과한건 2~3번정도 되고 아직 합의 안해주고있습니다.
그분은 근돼+문신 정도네요
경찰이 생각보다 일을 잘하는거같습니다.
16/12/18 11:57
수정 아이콘
얼마를 줘도 합의 안해주고 법대로 진행하면서, 최대한 상대방의 처벌수위를 높이는데만 집중한다면

이정도 사안에서 상대가 입는 손해는 어떻게 되나요???
벌금형?? 집행유예?? 징역??

지나가다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6/12/18 18:02
수정 아이콘
저도 엥간하면 합의해주고 고소취하해버려서
주위경우보면 그냥 금고가 제일 많더라구요
16/12/18 20:23
수정 아이콘
금고... 면 빨간줄 남기는 남는 건가요???

저는 맞아본적이 없는데, 친한 지인이 따닥님과 비슷한 경우를 당했던 기억이 나서요.
그분도 사람이 좋아서... 모질게 못하고 적당히 합의해줬던 기억이 떠올랐네요. 보는 제가 더 화났던...
16/12/18 22:41
수정 아이콘
저도 관련직종이 아니라.. 제대로 알지는 못하지만
대부분 벌금이나 금고로 끝나고(징역은 거의 안살더라구요)
금고부터는 취업에 제한이 있다고 알고있어요
16/12/18 22:44
수정 아이콘
추가로 위 같은경우는
'그냥 어느어느집에 사람무는 개있더라..' 라고
동네 아줌마들한테 소문좀 내면 일파만파로 커지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도시의미학
16/12/18 11:18
수정 아이콘
특히 핏불류라면 산책시 입마개는 필수 아닌가요? 저라면 산책시 입마개 안한것도 같이 신고하겠네요.
16/12/18 12:30
수정 아이콘
아무리 밤길조심햐라등의 협박을해도 고소진행하면 발발싸는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저 위에 따닥님처럼 저도 응급실주폭한테 멱살잡히고 한대맞았다가 다행히그게 cctv에잡혓고 가족들전부다 돌아가면서 무릎꿇는거 안받아주고 신경끄고있습니다. 실제로 형량이 많진않겠지만 최대한 오랜기간 귀찮게 괴롭히는게 이득일거같아서 그냥 무조건 법대로만해달라도하고잇네요
16/12/18 20:05
수정 아이콘
애초에 만나서 이러쿵 저러쿵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법으로 해결하는게 좋았을꺼예요
인생실전 시켜주는게 좋겠지만 낮은 확률로 진짜 미친놈을 만날수도 있으니
다른사람에게 해결책을 구하긴 어렵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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