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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12/15 22:26:20
Name 베스킨라
Subject [질문] 전세방 빼면서 다음 사람 들어올 복비를 주고 나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 원룸 방을 빼면서 궁금한 것이 있어 피식인 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글을 남깁니다.


계약서 상 계약 기간은 2년이였으며 3개월 일찍 방을 빼게 되는 부분 때문에

부동산을 통해 다음 사람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복비 14만원을 부담하라는 주인의 말이 맞는지

진짜로 제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전세 계약 하면서 계약기간이 기본 2년이길래 구두상으로 2년은 길다고 하니 1년 넘어가면 방 나가기

몇달 전에 미리 언질만 해주면 문제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월세 3년 가까이 살다가 전세로 바꾼거라 5년 가까이 살아서 청소비 5만원은 드리기로 했는데

복비 부분은 수긍을 할수가 없어서 저도 알아보고 연락 주겠다고 했는데

복비를 줘야 한다는 주인 말이 맞는 걸까요?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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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hGotti
16/12/15 22:34
수정 아이콘
단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아니오.]
16/12/15 22:42
수정 아이콘
닉네임 좋네요
집주인으로 말씀드리는데 냅니다

물론 서로 얘기 하기 나름이긴 한데 처음에 21개월 계약을 하셨어야 합니다 (보통 집주인들 21개월 계약 잘 안해주긴 하죠)
방을 내놨는데 계약기간 넘도록 못 빼주거나 계약서상 기간에 土 1달 정도 아니면 세입자가 보통 복비 냅니다
LeahGotti
16/12/15 22:57
수정 아이콘
▶서울지방법원 민사9부 1998.7.1 선고 ; 일년을 약정한 임차인이 잔여기간 3개월을 남기고 나갈 경우에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약정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관계의 청산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체결을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므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위의 사례에 대한 유권해석 및 판례를 볼 때,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부담시키는 관행을 실무에서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즉, 나가는 임차인이 부담하겠다고 사전에 합의했거나, 합의는 없었지만 임대인의 요구에 응해 임차인이 부담하겠다고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인중개사로서는 중개수수료를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본다. 결국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해결하도록 할 수 밖에 없다.


이미 판례가 나와있습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코카스
16/12/16 00:29
수정 아이콘
대신 이 경우는 임대인이 계약 해지 못하겠다고 하면 임차인이 계약 기간의 월세를 다 납부해야겠지요. 임대인이 복비를 요구하는 건 일종의 계약 중도 해지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16/12/16 03:14
수정 아이콘
https://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5&cciNo=1&cnpClsNo=1&menuType=onhunqna

대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계약의 이행을 요구하겠죠. "약정한 기간이 남은 임대차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며, 약정한 기간은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복비를 안내고 계약 만료때까지 계약을 유지하던가. 복비를 내고 임대인에게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하거나 둘 중 하나라면 당연히 복비를 내야죠.
16/12/16 16:01
수정 아이콘
아..닉네임 좋네요 ^^
16/12/15 22:40
수정 아이콘
통상적으로는 계약만료전에 나가는건에 대해서는 기존 세입자가 복비 부담을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계약만료 1~2개월전에 나가는경우면 적당히 조정 가능할수도...
IRENE_ADLER.
16/12/15 22:42
수정 아이콘
계약 만료 전에 나갈 때는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긴 합니다.
[방나가기 몇달 전에 미리 언질만 해주면 문제 없다] 이 얘기는 보증금 빼주는 것에 대한 얘기죠.
미카미유아
16/12/15 22:43
수정 아이콘
저도 1년 계약에 3개월 먼저 나왔는데 복비는 제가 부담했었습니다
감전주의
16/12/15 22:48
수정 아이콘
계약만료 전에 나가면 복비 주셔야죠.. 구두상으로 얘기한 게 효력이 있나 모르겠네요..
광개토태왕
16/12/15 22:49
수정 아이콘
그 정도는 부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약일을 딱 맞춰서 나오는게 아니니까요....
LeahGotti
16/12/15 22:58
수정 아이콘
▶서울지방법원 민사9부 1998.7.1 선고 ; 일년을 약정한 임차인이 잔여기간 3개월을 남기고 나갈 경우에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약정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관계의 청산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체결을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므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위의 사례에 대한 유권해석 및 판례를 볼 때,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부담시키는 관행을 실무에서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즉, 나가는 임차인이 부담하겠다고 사전에 합의했거나, 합의는 없었지만 임대인의 요구에 응해 임차인이 부담하겠다고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인중개사로서는 중개수수료를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본다. 결국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해결하도록 할 수 밖에 없다.


이미 판례가 나와있습니다.

[베스킨라]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복비는 부담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16/12/15 23:10
수정 아이콘
결국은 더 답답한 세입자가 부담하게 되죠.
보증금 받아서 이사갈 곳에 보증금을 입금해야 되니까요.
밤식빵
16/12/15 23:18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로는 미리 방을 빼야하는경우 세입자가 부담하죠. 임차인이 안내고 나갈려고하면 임대인도 전세금 버틸때까지 버티고 줄려고 할수가 있어서 그러면 임차인이 손해죠. 그 보증금이 없어도 집을구할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 그러지 못하니...
부동산관련 일하는 분도 임대인이 전세금 버틸수있는데까지 버티고 안줄려고해서 어쩌지 못하고 맘고생하는것 봤었네요.
베스킨라
16/12/15 23:31
수정 아이콘
보증금이 급하진 않은데....그냥 편하게 받을려면 보증금에서 까고 받는게 마음 편하겠네요.
친절한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편안한 밤 되세요~~
이성경
16/12/15 23:49
수정 아이콘
그런데 보통 계약할 때 기재하지 않나요. 계약서에 계약 전 나갈 경우 수수료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면 임차인이 내야 하겠죠.
그런데 보통 대부분 임차인이 부담하더라구요.
하루일기
16/12/16 00:00
수정 아이콘
위에 판례는 처음보네요. 그래도 계약기간 내에 나가시는거면 집주인이 깽판치면 답이 없으니 그냥 복비정도는 내시는게 나아요. 그쪽에서 그냥 3개월 빈방으로 둘꺼니 전세 3개월전에 준다고 하면 뭐 어찌할 수 있는게 없으니..

원래 부동산 문화도 그정도는 내는 편이고..
16/12/16 03:17
수정 아이콘
임대인이 보증금을 빨리 안돌려줘도 깽판은 아닙니다. 계약중에 일방의 사정으로 파기하는거니, 만료때까지 돌려줘야할 의무가 없죠.
달리 생각해보면. 집주인이 복비랑 이사비등을 실비로 부담해줄테니. 임차인 보고 이사가라고 했을때. 거절 해도 깽판이 될 수 있....

그리고 집주인도 보증금을 정기예금으로 돌리거나, 뭔가 다른데 투자를 해뒀을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바로 만들기가 어려운 경우 많습니다. 현금 자산중 에서 그만큼을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다고해도. 보증금을 굴리지 못하게 한 손해는 임차인이 보상을 해야죠..
하루일기
16/12/16 08:15
수정 아이콘
아 네 당연히 깽판은 아니죠. 용어를 잘못썼네요
16/12/16 00:38
수정 아이콘
관례적으로 그러하고 복비 내기 싫으시면 보증금을 딱 2년 채우고 받으시면 되겠네요.
16/12/16 00:56
수정 아이콘
관례적으로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나 세입자가 나가기를 요구할 시 그냥 임대인이 편의를 봐 주는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 왔으니 나는 나가게 해 달라에 대해 임대인이 동의한 것일 뿐이구요. 그러니 새 임차인을 구하는 비용을 임차인이 내는 겁니다. 위에 판례는 의미가 없는 게 집주인은 그럼 그냥 계약기간 채워라 라고 하면 땡이에요. 내는 게 맞습니다.
16/12/16 02:59
수정 아이콘
구두는 사실 별 의미가 없고. 계약서상 2년이면 그 기간 다 채워야죠. 법적으로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면, 임대인은 계약대로 하면 됩니다. 계약 만료전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특약 사항으로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보증금을 돌려줘야한다`란 내용이 없었다면요. (하지만 그런걸 써주는 집주인은 없죠)

월세면 월세 다 치르셔야하고, 전세...라고 하셨으니. 보증금은 계약대로 계약만료후(3개월후)에 받으시겠다면 상관없긴합니다. 그런데 그럴거면 다 살다 나가는거랑 별 차이가 없죠. 임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복비 내주고 보증금 받으시는게 나을겁니다.
해나루
16/12/16 09:37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안내도 된다고 하는건 현실적으로 아무 의미도 없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그래? 그럼 그냥 계약기간 채워주고 나가주세요... 하면 아쉬운건 어느쪽인지 생각해보시길... 괜히 갑을관계가 아닙니다.
사악군
16/12/16 10:27
수정 아이콘
아주 엄밀히 말하면..판례가 의미가 있긴 하죠. 집주인이 선의-_-로 구두약속만 하고 집빼주고 난뒤 복비 안주겠다고 버티면 안 줄 수 있긴 함.. 진상임차인이 법으로는 이길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죠.
에릭라멜라
16/12/16 10:30
수정 아이콘
이건 법보다도 예의상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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