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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12/15 11:52:28
Name 양웬리
Subject [질문] 퇴사자 연차 질문
안녕하세요. 회사 아는 분이 퇴사를 하게 되서 질문 드립니다.
지인이 15년 1월 1일 입사해서, 16년 12월 30일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년을 다녔기 때문에 30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인이 회사 인사팀에 확인한 결과 16년도 1년 근무를 31일까지 해야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12월 30일 퇴사여서 16년도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러네요...

노동법도 찾아보고 했는데, 아무래도 사측의 주장이 아닌것 같아서.. 질문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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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나
16/12/15 11:58
수정 아이콘
근로기준법으로는 사측의 주장이 맞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연차는 1년을 다 다닌 보상으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5년 1월 1일 ~ 15년 12월 31일까지 출근한 보상으로 연차가 15일 발생하고 그 연차를 16년에 사용하는거죠.
다만 첫해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니 16년에 받을 연차를 미리 땡겨서 1달에 한번씩 사용할 수 있는거고요.

저 지인분의 경우 1월 2일에 퇴사하신다면 16년 연차는 다 받는게 맞습니다만 하루차이로 못 받게 되시네요.
좀 안타까운 경우긴 하네요.
16/12/15 11:58
수정 아이콘
법관련한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있던곳도 1월에 하루라도 다녀야지 17년분 연차일수를 연차비로 정산받을수 있었네요
16/12/15 12:03
수정 아이콘
1년 만근시 발생하는게 연차라 어쩔수 없는 것 같습니다.
16/12/15 12:13
수정 아이콘
매년 1월1일에 연차가 발생하는 구조면 1년치 연차만 발생하는 게 맞을 겁니다.

저는 3/1일에 연차가 발생하는 회사에 다녔는데 2월말 퇴사라서 1년치 연차를 못받았어요.. 흑흑흑.
네이버후드
16/12/15 12:23
수정 아이콘
2년을 안다녔으니까 사측주장이 맞죠
16/12/15 12:25
수정 아이콘
연차 발생은 올해 근무한댓가로 내년에 발생하는 겁니다.
CathedralWolf
16/12/15 12:39
수정 아이콘
사측이 맞습니다.부여 기준일에 안다니면 상관없어요
테란메롱
16/12/15 12:46
수정 아이콘
연차보상비 때문이신거 같은데 15년 1년동안은 연차가 없고, 16년은 15일의 연차가 발생했습니다. 15년은 16년걸 땡겨쓴거죠.
16년 12월 30일 퇴직이면 15일중에 15~16년 근무기간동안 안 쓴 연차에 대해서만 연차보상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윗분들 말씀처럼 17년 연차 15일은 생기지 않은 시점에서 퇴직하시는거구요.
눈물보다빨리
16/12/15 13:32
수정 아이콘
제 동료도 그래서 연차를 날리고 퇴사하게 생겼는데
미리 연차나 퇴직금, 상여금 지급 기준을 보고 퇴사일을 결정해야해요
안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구요
이혜리
16/12/15 13:36
수정 아이콘
사측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휴가를 붙여서 퇴사를 했어야 해요.
cadenza79
16/12/15 13:46
수정 아이콘
윗분들 말씀대로 1년 지나면 15일 발생합니다(첫해 쓰는 것은 가불). 아래 근로기준법 규정을 보시면 너무나 명백해서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소송에서는 변호사도 잘 몰라서 상대방 대리인이 1년차에는 월차가 따로 있고 2년차에는 연차가 된다는 뻘소리를 하는 걸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대체 아래의 규정을 어떻게 읽어서 그렇게 결론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아예 안 읽었거나 2항까지만 읽고 3항을 안 읽었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돈받고 소송하는 걸텐데 그렇게 하는 걸 보니 의뢰인이 불쌍하다 싶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16/12/15 15:52
수정 아이콘
2년까지는 연차 15개다 생각하면 편합니다.
양웬리
16/12/15 17:40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루만 더 늦게 퇴사하면 되는건데.. 참 안타깝네요. 하루 차이인데 좀 불합리한 것 같기도 하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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