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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15 11:58
근로기준법으로는 사측의 주장이 맞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연차는 1년을 다 다닌 보상으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5년 1월 1일 ~ 15년 12월 31일까지 출근한 보상으로 연차가 15일 발생하고 그 연차를 16년에 사용하는거죠. 다만 첫해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니 16년에 받을 연차를 미리 땡겨서 1달에 한번씩 사용할 수 있는거고요. 저 지인분의 경우 1월 2일에 퇴사하신다면 16년 연차는 다 받는게 맞습니다만 하루차이로 못 받게 되시네요. 좀 안타까운 경우긴 하네요.
16/12/15 12:13
매년 1월1일에 연차가 발생하는 구조면 1년치 연차만 발생하는 게 맞을 겁니다.
저는 3/1일에 연차가 발생하는 회사에 다녔는데 2월말 퇴사라서 1년치 연차를 못받았어요.. 흑흑흑.
16/12/15 12:46
연차보상비 때문이신거 같은데 15년 1년동안은 연차가 없고, 16년은 15일의 연차가 발생했습니다. 15년은 16년걸 땡겨쓴거죠.
16년 12월 30일 퇴직이면 15일중에 15~16년 근무기간동안 안 쓴 연차에 대해서만 연차보상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윗분들 말씀처럼 17년 연차 15일은 생기지 않은 시점에서 퇴직하시는거구요.
16/12/15 13:32
제 동료도 그래서 연차를 날리고 퇴사하게 생겼는데
미리 연차나 퇴직금, 상여금 지급 기준을 보고 퇴사일을 결정해야해요 안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구요
16/12/15 13:46
윗분들 말씀대로 1년 지나면 15일 발생합니다(첫해 쓰는 것은 가불). 아래 근로기준법 규정을 보시면 너무나 명백해서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소송에서는 변호사도 잘 몰라서 상대방 대리인이 1년차에는 월차가 따로 있고 2년차에는 연차가 된다는 뻘소리를 하는 걸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대체 아래의 규정을 어떻게 읽어서 그렇게 결론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아예 안 읽었거나 2항까지만 읽고 3항을 안 읽었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돈받고 소송하는 걸텐데 그렇게 하는 걸 보니 의뢰인이 불쌍하다 싶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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