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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15 01:00
무면허가 문제군요.
대인배상 I(이른바 책임보험이라고 불리는 의무보험, 부상이나 장해 정도별로 한도액 있음)은 적용되지만, 대인배상 II는 피보험자가 무면허면 면책약관에 걸리기 때문에 배상이 안 됩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는 무보험차상해보험 담보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차량운전자면 자동차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실 것이고, 무보험차상해보험 담보는 옵션이지만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대부분 가입하는데, 이걸로 하면 자기 보험회사에서 그냥 다 처리하고 상대방에게 구상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대행 서비스죠. 보험가입차량을 운행할 때만 적용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어떤 차를 운전하든, 버스나 택시를 타고 있었든, 심지어 보행 중 사고이든 상관 없이 담보됩니다. 본인 가입의 경우뿐만 아니라 본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장인장모(or 시부모)까지 담보됩니다. 즉 가족 중 1명만 가입해도 다 담보범위에 들어갑니다(다만 형제자매끼리는 제외). 물론 무보험차상해는 자기가 가입한 보험이라서 지급해 주는 손해액 계산이 좀 다릅니다.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보험금이니 실손해액이 아닌 계약내용(=약관)대로 받아야 하거든요. 하지만 후미추돌이라서 엄청 크게 다치신 게 아닌 것 같으니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치료비는 다 병원에 직접 주고, 다만 일 못한 손해나 위자료 계산법이 다른 것 뿐이거든요.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1. 통원치료 수준에 불과 - 그냥 알려준 대로 접보하면 됩니다. 대인배상 I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담당자와 통화해서 대인배상 I만 적용되는 사안이 맞는지, 지금 예정된 치료 정도라면 대인배상 I 범위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지 등등을 확인해 보시고, 애매하면 그냥 2항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입원이 필요할 듯 -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합니다. 3. 너무 많이 다쳐서 장해가 남을 것 같다 -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고, 무보험차상해의 보험금을 초과하는 차액 부분은 가해자 상대로 직접 소송해야 됩니다.
16/12/15 08:57
감사합니다 글올리고 자서 지금 답장드리네요
제가 지금 자치가 없어서 ㅠㅠ 2항으로 처리가 안될거 같습니다 엄청 크게 다친건 아니니 일단 대인배상 1로 처리해봐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12/15 13:54
아 부모님은 차가 있는데 따로 살고 있어서 보장범위에 아마 제가 없을 것입니다 ㅠㅜ 도움 많이 됐습니다 오늘 그 대인배상1로 처리했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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