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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06 23:48
얼핏 생각해보면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 중에 진술거부권(자기부죄금지특권)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있지 않을까요. 누구든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입니다.
청문회가 아니라 형사 고소되어 재판절차 중이라도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무죄는 추정되고, 검사가 수사를 통해 피고인의 죄를 입증해내야 합니다.
16/12/07 00:37
뻔히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심하게 회피하면 위증죄를 적용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못하는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 모르는 사실들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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