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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06 22:39
1. 업종/업태는 관할세무서가 가장 정확하게 안내해줍니다. 사업자 등록 시 세무서 방문은 거의 필수적이니 방문해 보세요.
공방에서의 수업 진행은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고 물건 판매, 인터넷 쇼핑몰은 유통업에서 세부 분류를 안내해 줄겁니다.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건 통신판매업 신고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2. 관공서 등의 수업은 고용계약에 따른 용역제공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지금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어 지급받고 계실 겁니다. 공방에서의 수업은 원론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용역이니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에 포함하셔서 신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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