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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04 07:31
개인에게도 발급이 될 수는 있는데 사업자여야 되요. (법인의 대표 같은거 말고 말그대로 개인사업자)게다가 그건 님에게 발급되는거지 회사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공제,환급 골치아픕니다
16/12/04 18:00
음... 매입이 150만원 과다하게 됐고, 그만큼 글쓴분이 메꿔야한다는거죠?
1. 일단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이라 하여 회사는 사업자등록없는 개인에게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수는 있습니다.(글쓴분이 받을 수는 있다는 뜻) 2. 그렇게 발급받았다면 대금은 글쓴분 계좌에서 상대회사명의 계좌로 송금해주심 됩니다. 다만, 윗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이렇게 안하고 다르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다매입분은 폐기하는건가요? 만약 판매가능하다면 회사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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