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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16/12/04 01:10:02 |
Name |
괴도키드 |
Subject |
[질문] 전자소송 해보신분 있으시면 한번 봐주세요. |
안녕하세요
제가 몇 달 전에 업체를 통해 아파트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 하면서도 조금 불만스러운 부분도 많았고 공사도 느려져서 업체분(직원이 없고 사장이 직접 시공함)께 여러 가지로 지적을 했고 업체 분도 티는 내지 않았지만 내심 불만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본인은 자기보다 저가로 해주는데도 없다고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 가지지 마라는 식으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지인을 통해서 시작한 공사이고 공사기간도 길어져 (10일 안에 끝내야 할 공사가 2주가 넘어서야 끝남) 다른 부분은 크게 지적하지 않고 눈에 띄는 하자도 없어서 잔금을 치렀고 잔금 치르기 전에 하자 보수 각서 (하자가 있을 시 1년 안에 무료보수 해주겠다는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한달 뒤에 화장실 변기에 문제가 생겨 A/S를 요청 했고 2번 정도 방문 했지만 자기는 문제 없이 설치 했고 해당 제품 회사에다가 A/S를 받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답답한 제가 직접 A/S를 신청했고 5분 만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해당 제품 A/S 기사분도 제가 리모델링 업체를 통해 설치했다고 하니 정말 황당해하더군요.. 이런 기본적인 제품도 제대로 설치 못하는 사람이 무슨 리모델링을 하냐고
저도 황당 하긴 했지만 일단 변기와 같은 회사제품인 샤워기도 사소한 문제가 있어서 해당 제품 기사님께 확인을 해달라고 부탁드리니 기사분이 '이 제품을 자기 제품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분명 공사 전에 화장실에 들어가는 제품을 대림 제품으로 통일했고 해당 대리점에서 직접 선택한 부분이었는데 이런 황당을 얘길 들으니 기가 막히더군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품을 골랐던 대림 대리점으로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자기가 제품을 줄때 해당 리모델링 기사분이 오셔서 저희가 고른 샤워기와 수도꼭지를 빼고 가져 갔다고 하더군요.
해당 제품은 필요 없다는 말과 함께..
그래서 해명을 듣기 위해 해당 리모델링 사장과 연락을 했지만 그때부터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당 업체를 소개한 지인에게 이런 일로 불만을 토로하니 그제야 문자로 '지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니 조만간 저희가 원하는 거 그대로 해주겠다' 답장이 오더군요.
하지만 그 문자에 정확한 날짜가 없길래 제가 '저도 이런 일로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 저희가 고른 제품 원상복구만 하시고 정확히 언제 해줄지 답장을 달라'라고 했지만 그때부터는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넘었고 어떤 연락도 없어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보니 '내용증명'을 회사 측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군요.
일단 전자 소송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고 하여 기본적인 양식에 맞춰 보냈고 확인차 우체국에 전화를 하니 본인이 수령했다고 하더군요.
그러고부터 2주일이 지났지만 연락 한번 없어서 전자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자소송 진행해보신분 계시면 아래 질문 글에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1. 거래는 리모델링 업체 사장과 저희 어머님이 하셨습니다 (통장으로 입금내역, 공사 관련하여 문자로 답장) 그런데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니 가입하는 란이 있던데 이걸 아들인 제 명의로 가입해도 진행이 가능한가요?
2. 해당 리모델링 업체 사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몰라도 진행 가능한가요? 지금 알고 있는 게 본명, 연락처, 업체 이름과 주소, 거래내역이 있는 통장, 문자로 공사 진행에 관련된 사진과 수리 관련한 문자 내역, 하자 보수 각서, 그리고 대림 대리점에서 저희가 신청한 제품 목록을 찍은 사진 (여기에 체크되어 있지 않는 제품이 빠짐) 정도가 있습니다.
3. 전자소송 진행하면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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