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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30 14:30
사실 이건 법령으로 되어 있어서 법령 자체가 가장 오피셜한 것입니다. 따로 정리한 곳은 찾기가 어렵네요.
- http://www.law.go.kr/법령/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2조 10호, 11호(올해 같은 경우 5월 6일을 지정했죠)를 제외하면 고정되어 있어서 따로 공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정부포털에서 검색가능합니다. ex) http://www.korea.go.kr/ntnadmNews/801579
16/11/30 14:46
위 링크 보시면 나오는데요 ^^ (댓글 다는 도중에 이미 찾으셨네요)
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설과 추석의 경우에는 3일 중 다른 공휴일(일요일인 경우는 물론 적용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개천절 등이 겹칠 수가 있습니다)과 겹치는 날이 발생하면 연휴 직후에 1일의 대체공휴일이 발생합니다. 2. 어린이날의 경우에는 공휴일(역시 일요일인 경우 적용되고, 석가탄신일과 겹칠 수도 있습니다)이나 토요일과 겹치면 1일의 대체공휴일이 발생합니다. 1(설, 추석)과 2(어린이날)의 차이는 토요일이 겹칠 경우의 차이입니다.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관공서에서 토요일에 문을 열지 않는 것은 주 40시간 근로규정 때문이고, 공휴일이라서 문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대체공휴일이 안 생기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어린이날의 경우에만 특례를 둔 것이죠. 목금토가 설연휴라면 공휴일이 안 겹치므로 대체공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금토일이 설연휴라면 일요일이 겹치므로 월요일이, 토일월이 설연휴라면 일요일이 겹치므로 화요일이, 일월화가 설연휴라면 일요일이 겹치므로 수요일이, 각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즉 토요일 휴무하는 직장을 전제로 하면, 설연휴나 추석연휴의 경우 화수목으로 걸리는 경우를 제외하면 무조건 4일 이상의 연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날의 경우에는 그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므로, 대부분의 직장은 3일 연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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