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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30 10:49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우선 이번 정기회가 9일까지라 일정상 2일 부결이면 9일까지는 다시 발의하지 못합니다. 이후에 새로 임시회 소집 후 발의는 가능하겠지만요.
16/11/30 10:50
탄핵안도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법안의 경우 본회의에서 부결된 경우 현 회기에는 다시 못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2일 부결되면 정기국회가 꿑난후 임시국회를 열고 다시 표결에 들어가야 해서 일정이 엄청 밀리게 됩니다..
16/11/30 10:55
종합하면.. 음 어쨋뜬 다음 회기때는 되는거네요.. 여튼 이번 회기때 해보고 부결난다음에 상황봐도 더 나빠질건 없을거 같아요.
박근혜 하는걸 보면 임기단축개헌안이 나와도 고춧가루 뿌릴듯?
16/11/30 15:06
한 번의 부결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대로라면야 일반 법안도 부결나고 나서 회기을 달리해서 또 올리고 다시 부결나면 또 올리고 하는 게 가능해야 하겠지만, 실제로는 같은 임기 내에 수정 없이 다시 올리는 경우는 없거든요. 만에 하나 통과되더라도 부결된 이유를 분석해서 일부 수용하기도 하면서 대폭 수정이 들어가야 겨우 통과되고, 그나마 그렇게라도 통과되는 안건은 소수이며 나머지 대부분은 해당 임기 내에는 그냥 묻힙니다. 물론 대부분의 법안은 상임위부터 본회의까지 사실상 협상에 의한 만장일치(몇몇 의원들이 소신껏 반대하긴 하지만, 보통 한자리수이고, 자기들도 반대가 별 의미 없다는 것을 알면서 속기록에 자신의 소신을 남겨놓고자 하는 것이죠)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가끔 본회의에서 특정 의원이 심금을 울리는 토론연설을 해서 교섭단체 사이의 합의를 깨고 부결에 성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법안이 결정적인 순간에 막히면 똑같은 내용의 법안을 10년 가량은 못 올리는 게 보통입니다. 우리야 매일 싸우는 것만 보지만 의외로 거의 모든 법안은 다수결이 아니라 협상이라는 거죠. 훨씬 중요한 사안인 탄핵안을 반복 표결로 될때까지 고고... 식으로 하기는 좀 힘들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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