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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11/30 10:43:25
Name 율리우스 카이사르
Subject [질문] 탄핵의결은 2번 못하나요?

2일날 부결나면,

여론 추이봐서

9일날 다시 안상정해서 하면 되지 않나요? (뭐 죄목이야 많으니 죄목 추가좀 하고..)

별로 문제 없을 것같은데...

법알못이 질문합니다 ~ 이게 헌법적인 이슈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이슈인지 모르겠어요.

의결날때까지 제안하면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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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30 10:47
수정 아이콘
탄핵의결이야말로 고도의 정치적인 표결이라.. 죄목 몇가지 추가한다고 반대하던 사람이 찬성할리가 없다고 봅니다.
공짜요플레
16/11/30 10:48
수정 아이콘
일사부재의 원칙 때문에 안될겁니다.
NightBAya
16/11/30 10:49
수정 아이콘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우선 이번 정기회가 9일까지라 일정상 2일 부결이면 9일까지는 다시 발의하지 못합니다. 이후에 새로 임시회 소집 후 발의는 가능하겠지만요.
정지연
16/11/30 10:50
수정 아이콘
탄핵안도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법안의 경우 본회의에서 부결된 경우 현 회기에는 다시 못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2일 부결되면 정기국회가 꿑난후 임시국회를 열고 다시 표결에 들어가야 해서 일정이 엄청 밀리게 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16/11/30 10:55
수정 아이콘
종합하면.. 음 어쨋뜬 다음 회기때는 되는거네요.. 여튼 이번 회기때 해보고 부결난다음에 상황봐도 더 나빠질건 없을거 같아요.

박근혜 하는걸 보면 임기단축개헌안이 나와도 고춧가루 뿌릴듯?
cadenza79
16/11/30 15:06
수정 아이콘
한 번의 부결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대로라면야 일반 법안도 부결나고 나서 회기을 달리해서 또 올리고 다시 부결나면 또 올리고 하는 게 가능해야 하겠지만,
실제로는 같은 임기 내에 수정 없이 다시 올리는 경우는 없거든요. 만에 하나 통과되더라도 부결된 이유를 분석해서 일부 수용하기도 하면서 대폭 수정이 들어가야 겨우 통과되고, 그나마 그렇게라도 통과되는 안건은 소수이며 나머지 대부분은 해당 임기 내에는 그냥 묻힙니다.

물론 대부분의 법안은 상임위부터 본회의까지 사실상 협상에 의한 만장일치(몇몇 의원들이 소신껏 반대하긴 하지만, 보통 한자리수이고, 자기들도 반대가 별 의미 없다는 것을 알면서 속기록에 자신의 소신을 남겨놓고자 하는 것이죠)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가끔 본회의에서 특정 의원이 심금을 울리는 토론연설을 해서 교섭단체 사이의 합의를 깨고 부결에 성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법안이 결정적인 순간에 막히면 똑같은 내용의 법안을 10년 가량은 못 올리는 게 보통입니다.
우리야 매일 싸우는 것만 보지만 의외로 거의 모든 법안은 다수결이 아니라 협상이라는 거죠.

훨씬 중요한 사안인 탄핵안을 반복 표결로 될때까지 고고... 식으로 하기는 좀 힘들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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