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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30 11:21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⑧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보통의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 지체없이 표결입니다. 국회법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②본회의가 제1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탄핵소추안의 경우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으므로 다음 임시회 열리기 전에 폐기될 것 같네요.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무제한 토론 요구할 수 있는 인원인 100명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면 표결로 가도 탄핵안 부결이 가능한데 (딱 200 대 100이 아닌 이상) 굳이 무리해서 필리버스터를 시도할까...싶기는 합니다. 반대로 100명을 못모은다면 필리버스터 시도도 안될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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