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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11/30 11:09:14
Name 光海
Subject [질문] 12.9일 탄핵표결한다고 쳤을때, 새누리에서 필리버스터하면 어떻게 되나요?
12.9일이 정기국회 마지막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새누리에서 필리버스터해서 12.9일 자정 넘어가면
탄핵표결안은 자동 폐기되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12.9 표결은 진짜 위험한 것 같은데,
무조건 2일에 표결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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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htBAya
16/11/30 11:21
수정 아이콘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⑧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보통의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 지체없이 표결입니다.

국회법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②본회의가 제1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탄핵소추안의 경우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으므로 다음 임시회 열리기 전에 폐기될 것 같네요.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무제한 토론 요구할 수 있는 인원인 100명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면 표결로 가도 탄핵안 부결이 가능한데 (딱 200 대 100이 아닌 이상) 굳이 무리해서 필리버스터를 시도할까...싶기는 합니다. 반대로 100명을 못모은다면 필리버스터 시도도 안될테고요.
16/11/30 11:48
수정 아이콘
무기명 비밀투표로 충분히 부결낼수 있는데 원내 제1당이 굳이 필리버스터를 할이유가..
16/11/30 11:50
수정 아이콘
흠 그렇기도 하네요..
16/11/30 13:38
수정 아이콘
그랬다가는 난 탄핵 반대합니다 라고 전국구 광고하는거죠.
이정현 말고 그걸 감수할 정신나간 인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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