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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28 21:47
정크 본드를 사서 수익을 높이거나 헤지 펀드를 하는게 말씀하신 사업의 종류일거 같은데, 거래소 및 캠코 등 부실자산 처분하는 기관에 등록하는거 외에 매입 자격이 누가 딱히 있는지는 법적으로 잘 모르겠네요. 투자적격등급 이하 채권들 거래소에서 많이 팔겁니다.
참고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나 2013년 동양증권 사태에서 돈 날리신 개인 채권 구매자들이 전부 이런-_- 채권의 성격을 잘 모르고 사셨다가 된통 당한 케이스입니다...
16/11/28 22:29
원칙적으로 지명채권은 양도가 불가하다는 특약을 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여신금융기관의 채권은 법으로 자격이 있는자 이외에게 매각할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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