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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16 22:41
어차피 말로 통할리도 없고 법의 힘을 빌리기도 힘들다면
차가 있거나 정 안되면 친구차량이나 근처 카쉐어링 이용해서 새벽 2~3시에 그 차량 운전자 집앞에서 공회전 10분씩 하세요.
16/11/17 02:48
1차로 공회전 중단 지시하고 말을 안듣고 계속 공회전해야 2차로 벌금이라...
민원을 여러명이 계속 넣어서 단속원을 불러오지 않는한 방법이 없을거 같네요 또 추워지면 규정위반도 아니고... 단속원 앞에서나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다음날 또하겠죠... 차라리 소음공해로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어보세요
16/11/17 15:12
가능하다고 하셨으니 동영상 촬영해서 꾸준히 민원 넣으세요. 증거가 남도록 동영상에 날짜랑 시간나오게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꼭 지역 민원게시판이나 국민신문고로 넣으세요.
16/11/17 15:20
저속으로 이동해서 딴데서 공회전하라고 해보세요
사실 예열은 낮은 rpm으로 운행하면서 하는게 제일좋습니다. 자기차 아끼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저건 무식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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