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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07 15:04
법원이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법무관은 공익법무관이며 중위2호봉의 대우를 받습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무관의 경우에는 연수원 시절부터 호봉수가 기산이되며 법학전문대학원출신의 경우에는 법무관 임용시부터 계산됩니다. 5급출신과 대우가 같다는 말은 직제상 5급상당이라는 것이지 월급은 의무복무하는 장교(군법무관, 군의관 등)과 유사하고 수당이 덜 붙어서 총액을 계산해보면 군법무관보다는 공익법무관이 조금 덜 받습니다.
16/11/07 17:38
윗분 말씀에 조금 보충하자면
1. 법원에는 공익법무관이 근무하지 않습니다. 검찰청과 법률구조공단에 근무합니다. 검찰청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국가소송을 담당합니다. 2. 실제로는 5급 공무원의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비슷한 사례로 연수생 1년차는 5급 공무원 기본급, 연수생 2년차는 4급 공무원 기본급을 받지만, 그들이 실제로 4-5급 대우를 받는 건 아니지요. 검사의 보수도 3급 공무원에 준하여 책정됩니다만, 실제로 법무부 파견을 가면 3급 대우를 받지는 못합니다.
16/11/08 01:33
급여를 제외한 부분에 관해서는 5급 대우를 받도록 하고 있고, 급여는 중위~대위사이 쯤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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