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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11/04 10:56:28
Name Good
Subject [질문] 등기부등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세매물을 보던차에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떼어 봤는데, 의문사항이 있어 질문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폰 작성이라 혹 보기에 불편할 수 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우선 해당 건물은 다세대주택이며, 약20세대가 있고 한 명이 모든 세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사이트기준 2016년 시가로 20세대 매매가격이 약24억에 해당하며, 제가 들어가려는 방은 시가 약 1억6천입니다. 문제는 해당 방이 전세자금대출이 된다고 하는데, 해당 방에 대해 채권 최고액 약1억이 잡혀있는 상황이고, 또한 20세대를 묶어 공동담보 채권최고액 약6억이 잡혀있는걸 등기의 을구 란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1. 전세금 1억4천을 주고 계약하려고 하는데, 채권 최고액 약1억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5천~1억가량의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질문2. 또한 채권최고액 1억 및 공동담보 채권최고액 6억가량이 잡혀있는 상황에서, 계약시 제 전세금 1억 4천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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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enza79
16/11/04 12:50
수정 아이콘
1.은 금융기관의 대출정책에 따라 산정되므로, 직접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2.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일단 최고액 1억 원만 공제해도 부동산 가치는 6천만 원밖에 남지 않네요. 이건 너무 간단한 문제이구요. 물론 실채무액이 훨씬 작을 수는 있지만, 근저당권은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신규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순위산정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공동담보의 경우 그 담보채권자는 전체를 경매신청하는 게 보통입니다만, 원칙으로는 어느 호실이든 원하는 대로 경매해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즉 20개 호실의 가격이 합계 24억 원인데, 들어가시려는 호실이 1.6억 원이니 원래는 6억 원 중에 4천만 원이 해당 호실에서 회수할 돈입니다만, 해당 호실에서 6천만 원을 다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걸 다 받아갈 수 있다는 말이죠. 이러면 남는 가치가 0이 되네요. 물론 이렇게 되면 후순위자가 불의타를 맞게 되니 후순위자대위 등의 복잡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돈 못받고 나가야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다가 공동담보권자의 선택으로 인하여 본인이 못 받은 돈인 2천만 원에 대해서만 대위권이 인정되니 그것은 고려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cadenza79
16/11/04 16:45
수정 아이콘
아참 대출은 현 상태 그대로라면 당연히 안나올 가능성이 높구요. 임대인이 보증금 받아서 말소하겠다는 약속을 한다든가 해야 나올겁니다(근데 6억짜리가 있으니 안될듯).
보증금대출은 그냥 믿고 해주는 게 아니고 보증금반환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어서 담보권과 유사하다는 성격 때문에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금융기관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채권질권의 형태로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 주는 것이라서, 보증금반환채권 자체에 담보가치가 없다면 대출이 안 나오는 게 정상이겠죠.
16/11/05 14:12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BessaR3a
16/11/04 15:34
수정 아이콘
보장 받기도 어렵고 대출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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