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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03 01:08
속아서 판매했다는 것만 입증할 수 있으면, 즉 구매자가 청소년임을 몰랐음만 입증되면 청소년보호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수사기관에서 그걸 알면서 팔았다는걸 입증해야죠. 다만 청소년임을 인식하는 것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기 때문에, 필요한 조사절차는 정상적으로 다 거쳐야합니다. 만약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대조하는 등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음에도 주민등록증이 위조된 것이어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경우라면 면책될 여지가 큽니다.
16/11/03 01:12
Cctv는 있으니까 그걸로 되려나요. 혼자왔으면 100퍼 걍 확인하고 줬을거에요. 98년생이 숫자만 바꾼거 같은데 어떻게한건지 감쪽같네요. 아무리봐도 티가안나요.
16/11/03 01:16
cctv보다는 주민등록증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얼마나 잘 거쳤는지가 중요하겠죠. 사진 대조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능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불러보게 하는등 수단을 했다면 면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6/11/03 01:24
그거 의심되면 무조건 2번째 숫자부분을 만져봐야합니다. 저 때는 친구들이 정석책으로 했는데 요샌 어떤지 모르겠는데 만져보면 툭 튀어나온걸 알 수 있으므로 꼭 만져보세요.
16/11/03 01:58
진짜 거지같은 법이죠
요즘 애들이 예전같은 애들도 아닌데 우리나라 법은 '나쁜 짓 하는 놈'들의 사정을 왜케 봐주는 법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16/11/03 08:41
위조민증의 경우 9xoooo에서 x부분을 문제집 가격에 있는 숫자를 붙여넣어서 위조하는 방식이라 주소는 자기집 주소인 경우가 많습니다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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