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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11/02 15:41:16
Name goEngland
Subject [질문] 법인택시와 교통사고 합의 질문입니다
5차선 도로에서 제일 오른쪽 (직진 /우회전 가능 차선)에서 직진을 하던도중 4차선에 있던 택시가 우회전을 시도하다 제 차와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전 직진만 하던 상황이라 상대방 과실이 100퍼센트 주장하고 있구요.
우리 보험사는 아마도 9:1이라며 10:0은 없다 좋게좋게 가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질문1) 제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10:0을 계속 주장하면 상대방은 법인 택시 회사이니 소송으로 갈수 있다면 서 좋게좋게 가자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경찰에는 사고 접수를 하지 않았는데 경찰에도 접수 해야하나요?

질문3) 제가 자차보험이 없어서 자차 수리 후 구상권 청구는 못할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몸이 뻐근해서 대인 접수도 하고 싶습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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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지림
16/11/02 16:40
수정 아이콘
경찰에 사고 접수 하시고
금강원 신고하세요
금강원에 보험사가 과실비율을 나눌려고 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병원 가셔서 일단 진료라도 받으세요
goEngland
16/11/02 17:09
수정 아이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병원부터 가야겠네요
완성형폭풍저그가되자
16/11/02 16:52
수정 아이콘
저도 얼마전에 사고가 나서 보험사에 문의해본 결과 과실비율 어플 다운받아서 확인해보라고 하더라구요.
그 어플에서 확인해보니 기본 7:3 나옵니다.
아래는 어플 내용입니다.

동일방향으로 동시 또는 유사한 시각에 우회전하던 자동차간 사고로써, A자동차는 안쪽, B자동차는 바깥쪽에서 각각 우회전하다가 충돌한 사고입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쪽에서 우회전한 A자동차는 30 바깥쪽에서 우회전한 B자동차는 70을 기본과실로 산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추가되는 부분이
B가 대형차일 경우, A가 명백한 선진입일 경우, B우회전 방법 위반, B소회전, B 진로방해, 무리한 끼어들기, B현저한 과실, B 중과실, A대형차, B명백한 선진입, A 우회전 방법 위반, A 대회전, A무리한 끼어들기, 진로방해, A현저한 과실, A중과실
아마도 B우회전 방법은 당연히 위반일거고, B가 소회전했을텐데 이 두개만 해도 10점, 10점으로 1:9가 됩니다. 추가로 A의 명백한 선진입(5), B의 무리한 끼어들기(10) 정도만 증명하실 수 있으시면 0:10 나올 수 있겠네요.

출처: 과실비율 일반인용 어플. 중 247번 요약설명.
goEngland
16/11/02 17:10
수정 아이콘
어플이 있는지는 처음 알았네요 받아서 사용해봐야겠습니다. 어떤 논리로 9;1이라 했는지도 알게되었네요
나만한량
16/11/02 16:57
수정 아이콘
1.대인 미접보시 피해자 직접청구방법은 진단서+교통사고사실확인원(or접수증)으로 직접청구 하시면 됩니다.
교사원을 발급 받으시려면 경찰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2. 택시공제조합 같은경우 감독기관이 금감원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입니다. 정확히는 국토부 아래 공제민원센터에서 처리됩니다.
신문고로 민원 넣으시는게 가장 빠른 답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goEngland
16/11/02 17:11
수정 아이콘
국토부는 처음 알았네요 ! 감사합니다
16/11/02 17:12
수정 아이콘
제가 지난주 똑같은 상황에서 가해자 입장이었는데 10:0 과실 나왔어요.
제 보험사가 9:1 가능할 수도 있는데 피해자가 대인접수, 렌트 안하기로 하고 10:0 할래? 하길래 그냥 그러자고 했습니다.
유사 사례 검색해보고 했는데 10:0이 맞는 것 같아요.
저라면 끝까지 10:0 주장할듯.. 재판하면 까짓거 하면 되죠.
싸구려신사
16/11/02 17:32
수정 아이콘
10대0이 나올것같은데요. 10대0이 잘 나오지 않는건 맞지만 잘잘못이 명확한 상태에서는 곧잘 나오기도하죠
pure fiction
16/11/02 18:36
수정 아이콘
...진심으로 윗분들 말씀 흘려들으시고 보상담당자와 이야기 하세요..
이런 오해의 여지가 다분한 정보로 점철된 댓글들 보면 한숨 나오네요..
로맨스가필요해
16/11/02 18:41
수정 아이콘
공제조합 민원은 금감원이 아니라 국토부다는 맞는 말 아닌가요?
푸르미르
16/11/03 09:16
수정 아이콘
보상 담당자가 만능이 아닙니다.
과실 비율 9:1로 처리하려 하겠죠.
보험 건은 과실 비율에 대해 보험사끼리 협의하는 경우도 많고 절대 운전자를 챙겨주는 편이 아닙니다.
모르면 된통 당하는건 똑같아요.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되는거 아닌가요?
유포늄
16/11/04 10:50
수정 아이콘
보상 담당자가 내편이 아닌데.. 무슨 한숨까지 나오나요??
거침없는삽질
16/11/02 21:00
수정 아이콘
택시나 버스 조합의 경우 명백히 조합쪽이 잘못한 경우라도 꼬투리 잡을 만한 꺼리가 있으면
소송을 진행하면서 시간을 최대한 끌어서 이기더라도 시간과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아니꼽고 치사하더라도 소송으로 안가는게
스트레스, 시간, 돈을 절약하는 거라고 실제로 택시조합을 상대한 제 지인이 이야기해주었습니다.
3년시간 걸려서 이겼는데, 추가 보상 같은 건 전혀 없고, 그저 법정이자만 추가로 받았다고 합니다.
사악군
16/11/03 00:40
수정 아이콘
내년엔 보험사 바꾸셔야할듯
cadenza79
16/11/03 03:20
수정 아이콘
택시든 버스든 공제조합은 법률상으로는 중앙회 아래에 지부들이 있는데 실질은 지부별 독립채산제라 영세합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깎으려고 하죠.
소송에서도 정말 될말 안될말 다 적어서 싸우고 신체감정 나와도 그 결과 가지고 또 싸웁니다. 상대편으로 정말 만나고 싶지 않죠.

뻐근한 정도라면 대인배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접촉사고에 불과하니 대인으로 무슨 신체장애가 나오고 그러진 않아서 소송가면 비용도 안나오지 싶습니다.
윗분 어떤 분 말대로 과실 주장하면 대인 접수한다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차피 치료비는 병원으로 가는거라 나는 득이 아니지만 치료비 지출 나오게 되면 공제조합은 돈 추가로 쓰는거죠. 그래서 협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이거 하시려면 몸이 완전히 깔끔해질 때까지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다는 독한 마음까지 먹어야 할 수도 있어서 직장 있으신 분이라면 권해 드리기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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