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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16/10/29 08:02:07 |
Name |
Climber |
Subject |
[질문] 지갑 분실 질문합니다. |
그저께(10월 27일) 아침에 지하철에 지걉을 두고 내렸습니다.
목걸이형 카드지갑인데 걸고 있다 걸리적거려서 코너자리 구석에 둔 게 화근이었습니다.
지갑 안에 현금 28만원쯤과 신분증, 학생증, 카드가 있었는데 솔직히 현금은 포기하고 나머지만이라도 건지려고 지하철 역무실, 유실물센터, 파출소에 신고했는데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지갑에 연락처는 없었습니다.
카드는 사용내역이 없고 t머니는 D-2일까지밖에 조회가 안 되서 조회를 못 하고 있었다가 조회해 보니
잃어버린 당일(10월 27일) 저녁에 지하철을 탄 내역이 있었습니다.
주은 사람이 지하철을 타고 내린 역이 초단위로 찍혀 있는데 내일 되면 더 뜰 것 같습니다.
지하철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은 내역도 있습니다.
분명 지하철 안에서 주웠을테니 지갑이라도 맡겨줬으면 더 이상 묻지 않으려 했는데 (제 부주의도 있으니)
습득자를 잡으려고 합니다.
1.이것만으로도 습득자를 잡을 수 있나요?
2.습득자를 잡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를 물을 수 있나요?
3.현금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지하철 안이라 cctv는 없지만 은행 ATM에서 찾아 지갑에 넣은 cctv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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