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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06 09:54
1. 일종의 부실채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자가 딱히 강제집행의 의사가 없고, 채무자 재산이 없으면 특히 그렇죠..
2. 위자료 금액의 분할지급은 좋은 선택이 아닌것 같습니다. 그냥 무시하시고 강제집행 하실때 이자좀 깍아주는 걸로 당근을 주세요. 3.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서로 검색하시면 자료 많습니다. 단독 채권자에 채무자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으면 직접 진행하셔도 크게 어려울거 없습니다.
16/10/06 10:07
헛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일단 그쪽 주장처럼 돈 없으니 감옥가서 떼울께로 바로 해결되는 건 아닌거지요? 자꾸 법대로 하라고 한다는데...
16/10/06 10:14
사실 돈이 없으면 뭐.. 몸으로 때우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집행을 못하는 부실자산이 되는거죠.
채권은 남아있긴 한데 자기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으면 두려울게 없기도 합니다. 가끔 얘기합니다만 민사는 (자기 이름으로 된) 무전무죄 유전유죄죠.
16/10/06 10:38
정말 하는 행동 듣기로는 진짜 인생은 실전이다 하고 탈탈 털고 싶은데....아오 정말 쉽지 않네요....그쪽도 가정있는 여자거든요. 상담 받고 이후에 어찌되는 건지 물어보면서 얘기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_ ;
16/10/06 10:51
가정있는 사람이면 물먹이는 건 어렵지 않죠. 쨀 배가 없는 사람들은 뭘 할 수가 없지만..배가 있으면 째면 되니까요.
승소판결 받으면 유체동산 압류집행하면 됩니다. 돈은 안되더라도 집에 빨간딱지 붙이고 이걸 반복해주면 어지간히 독하지 않으면 돈만들어 오거나 도망가거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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