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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30 17:41
법 적용 대상 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법 제4조에 따른 기관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 등이다. 법에 정의된 언론사는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라고 합니다.
공적 영역에서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법이지 국민 일반의 생활까지 규제하려는 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6/09/30 18:16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라고 비슷한게 있습니다.
다만 의약품 판매 촉진이라는 목적을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김영란법 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6/09/30 18:10
참고로 언론 권력의 한 축인 포털 같은 경우는 김영란법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권력의 한 축인 IPTV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3사의 경우 김영란법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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