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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9/28 14:07:58
Name 어둠의노사모
Subject [질문] 공무원이 수렵 행위로 얻은 포획물을 직장에서 나눠먹어도 김영란 법에 걸릴까요?
저도 김영란 법 보다가 갑자기 궁금해졌네요.

일단 한국에서 수렵으로 인한 포획물은 유통이 불가능하고 무조건 자가처분해야 합니다.  
어디 팔 수도 없고 어떻게든 본인이 소비해야 하는데, 뭐 당연히 멧돼지 같은 경우는 혼자나 친척들사이에서 전부 소비하는 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유통이 불가능하니 가액 측정을 하기가 어려운데, 또 암시장에서는 마리랑 200~300정도에 거래된다더군요.
공무원이 수렵허가증을 가지고 수렵을 해서 얻은 포획물을 직장에 가져가 상사와 동료들과 나눠먹어도 금품수수위반에 걸릴까요 -0-;;;

집에서 키우는 농작물 나눠먹는 건 당연히 걸리겠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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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연
16/09/28 14:17
수정 아이콘
가장 유사한 돼지고기 가격에 준해서 책정하지 않을까 싶네요
Igor.G.Ne
16/09/28 14:18
수정 아이콘
각 자치단체마다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민원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걸로 압니다
경기도는 아예 '청탁금지법 사전컨설팅 센터'라는 것 까지 만들어놨어요...
곡사포
16/09/28 15:14
수정 아이콘
와... 저런 거도 걸리나요??
NoWayOut
16/09/28 15:21
수정 아이콘
공무원이 수렵 행위로 얻은 포획물은 직장에서 나눠먹는 등 임의로 사적 처분해서는 안되고, 소속 기관의 내부 훈령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악군
16/09/28 15:58
수정 아이콘
공무상 수렵이 아니라면 그럴 이유는 없죠..
무무무무무무
16/09/28 17:39
수정 아이콘
수렵이나 낚시나 허가 받는 거 빼면 별다를 게 없는겁니다....
16/09/28 16:40
수정 아이콘
직무관련성 없이 공직자에게 선물하는 경우로 볼 수 있을테니 5만원 한도에서만 가능한건 맞는데, 가액측정이 문제네요.
OnlyJustForYou
16/09/28 16:48
수정 아이콘
집에 초대해서 요리를 해줄 경우 재료의 가격을 계산해서 책정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비슷하게 가겠죠.
한글날아닌데닉바꿈
16/09/28 17:43
수정 아이콘
그러고 보니 공무원 친구와 같이 낚시갔다가

놀래미만 잡혀서 나눠먹었으면 괜찮은데
시가 수십만원짜리 돌돔 대짜로 몇마리 낚아서 회쳐먹으면 걸리겠네요 크크
사악군
16/09/28 18:11
수정 아이콘
친구가 잡은걸로 하면 됨!
슈아재
16/09/28 19:13
수정 아이콘
모두가 한번씩 낚시대를 만지면 다같이 잡은거로 인정아닌가요?
한글날아닌데닉바꿈
16/09/29 10:19
수정 아이콘
친구가 뜰채 한번 잡아주면 되겠죠! 크크
16/09/28 20:07
수정 아이콘
소방서에서 말벌집제거 나가서 말벌주 담가먹는 경우가 지방에서는 종종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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