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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8 13:37
1. 근로계약서 작성하실 것.
2. 최저임금 넘어가고, 주휴수당 지급하니 별 문제 없을 듯. 휴무일이 공휴일일 필요는 없음. 3. 4대보험 가입문제가 있음.
16/09/28 13:59
주휴수당은 주5일이더라도 1일치만 나가면 되는거죠?? 잘몰라서...
4대보험은 생각도 못했네요. 이거 금액산정하고 하는거 도움 받을 곳이 있나요? 업주와 알바생 반반씩 부담이라는데, 제가 혼자 계산하고 하려니 갑자기 머리가 아파오네요 흐흐
16/09/28 13:49
근로계약서 작성하실때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검색하셔서 참고하시는 것도 좋고 그냥 고용노동부 가시면 계약서 샘플이 있습니다. 이거 다운받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조건이면 지원자가 엄청나게 많겠네요 -0-
16/09/28 14:12
주휴수당은 1주일에 1일치 나가면 됩니다. 1주일 7일 기준으로 5일 만근 시 1일 치 지급하고 1일은 휴무로 처리됩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은 총 9% 중 근로자가 4.5% 사업자가 4.5%이며, 급여에서 4.5%공제하시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은 7.12%이며 마찬가지로 반(3.06%) 급여에서 공제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은 1.3%이고 0.65%공제 후 지급입니다. 요양보험은 건강보험에서 6.55%공제 후 지급입니다. 기타 근로소득세는 http://www.nts.go.kr/cal/cal_06.asp 여기 들어가셔서 급여 총금액 치시면 자동 계산됩니다. 4대보험신고는 http://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 여기가셔서 회원가입하시고 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게 매월 1일 기준으로 입사하면 상관없지만, 2일 이후에 입사가 되면 첫달은 고용보험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익월부터 적용하시면 됩니다.
16/09/28 14:51
1.
4대보험은 fRtJ 님 말씀이 대부분 맞습니다. 정확히 하기위해 4대보험 계산기 링크 걸어드립니다. ( http://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this ) 산재는 100% 사업주 부담이기 때문에 그냥 고지되는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근로조건을 봤을때 월급이 14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두루누리사회보험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납부액 중 60% 혹은 40%을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지원형식은 이달 보험료를 연체하지 않고 납부하면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여 고지합니다.(따라서 연체하면 지원금 없음.) 근로자, 사업자 둘다 지원받습니다. 2. 인건비신고 및 세금문제. 인건비는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용직과 상근직. 일정기간을 근로하기로 하였으므로 원칙상 상근직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또한 원천징수도 해야 하는데(일용직도 하지만 방법이 다름) 구체적인 산식은 fRtJ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원천징수액이 월 4000원 정도로 소액이고, 원칙상 매달 신고해야 하므로 번거로우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안하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최악의 경우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10%) - [ 하지만 내년 3월10일까지 연말정산 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안하시면 총지급액의 최대 2% 가산세 ] 2개월 정도는 일용직으로도 신고할 수 있는데,(3개월이상 고용하면 세법상 상근직으로 봅니다. 4대보험기준과는 다름.) 일용직의 원천징수는 일당이 10만원이 넘지 않으면 원천징수세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해야 하지만 안해도 페널티가 없습니다. (가산세가 납부세액의 최대 10%인데, 납부세액이 0 이라 가산세도 0 입니다. 0+0=0 ) 하지만 위 상근직의 연말정산신고에 해당하는 [일용직지급명세서] 제출은 3달에 1번씩 꼭 해줘야 합니다.(안하면 지급액의 최대 2% 가산세) * 요약 상근직: 다음해 3월 10일까지 반드시 연말정산신고 해줘야 함. 일용직: 매 분기마다 (1~3월은 4/30, 4~6월은 7/31, 7~9월은 10/31, 10~12월은 다음해 2/28) 일용직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둘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안해도 큰 불이익 없음.(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상근직 원천징수를 했으나,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는 그 금액을 별도로 관리해야 함.(기억하고 있어야 함)-연말정산시 정산해야 함. 3. 전체 사업장에 대한 회계 인건비가 추가되므로 이는 사업주의 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매출액 - (인건비 + 매입액 + 기타경비 ) = 수익이므로, 매출액 < (인건비 + 매입액 + 기타경비 ) 이라면 뭔가 잘못되었으니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4. 국세청과 4대보험공단은 서로의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신고 하였는데, 4대보험 신고 안했다? 1~2년 내에 공단에서 안내문 날아옴.) (4대보험 신고+인건비 신고안함 인데 소득세 신고한 수익(사업소득금액)이 신고안한 인건비보다 작거나 비슷하다? 국세청 주시대상이 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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