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16/09/28 13:15:06 |
Name |
ComeAgain |
Subject |
[질문] 청탁금지법 관련 위반일까 아닐까 사례 생각 중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재미있네요.
교육 자료를 보고 있는데, 현실적이지는 않겠지만 알쏭달쏭한 사례들을 생각해보는 재미가... 또 있습니다.
1.
A라는 사람이 직무연관성이 있는 B라는 사람에게 생일 선물로 A가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선물로 줌. 이 때는 5만원 미만.
그리고 얼마 뒤 그 책이 곧 절판이 되어 중고가가 부르는 게 값이 되어버린 상황.
바로 중고나라에 팔면 누군가에게라도 5만원 이상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림.
이러면 위반 행위가 될까요?
해설집을 살펴보니,
기준시는 행위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고,
기준액도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하고, 이를 알 수 없으면 시가(통상의 거래가격)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니
이래서 위반으로 걸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이 책이 희귀하며 곧 절판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A라는 사람이 선물했더라도 위반이 아닐까요?
2.
역시 마찬가지로 A가 직무연관성 있는 B에게 책을 선물로 줌. 책은 지금도 계속 나오는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운전면허문제집.
그런데 운전면허문제집에 엑스트라 전문 배우인 김개똥씨가 사인을 해줌.
엑스트라 전문 배우인 김개똥씨의 사인은 아무도 관심이 없어 중고로 사고 팔리는 거래 자체가 없었으나...
연예계 희귀 자료 수집을 하는 C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싸인이 있는 책을 3천만원에 팔라고 제의해서 팜.
이것도 역시 관계 없을까요? A, B와 C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나 또는 그렇다고 주장할 때. 또는 입증할 수 없다면...
역시 해설집에 보니 위반행위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써있네요. 여기에 해당할까요?
(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도7056 판결)
아무튼, 영양가는 없지만 뻘질문이었습니다. 법이라는 게 참 재미있네요.
|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