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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2 15:28
일단 뭘 원하시는건가요 ?
합의금인가요 치료비인가요 ? 정말로 다친정도가 없다면 병원 치료 안받는조건으로 50정도에 쇼부 보면 적당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 어느정도 몸이 뻐근하시다면 일단 병원가셔서 검사부터 받으세요. 통원치료와 입원하는경우는 합의금 자체가 틀립니다 통원치료는 합의금 30~50정도 입원치료는 70~100 사이정도입니다 (2주진단이라는 가정하에)
16/09/22 15:29
상대방 보험사가 내미는 의료기록 열람 동의서 싸인 안하는게 유리하다고하네요
하지만 합의는 그렇게 병원 가기전에 하는게 아니라 치료를 충분히 하고 하시는거에요. 치료한다고 합의금 깎이지 않습니다.
16/09/22 16:14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무조건 병원 가셔서 검사 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검사상 큰 이상이 없더라도 최소 한달 정도는 치료받으시면서 통증 여부를 봐서 이상이 없다 싶으면 합의하세요.
16/09/22 16:23
합의금은 주당 얼마정도로 해서 정해집니다. 그 합의금에 위로비, 향후 치료비 등등 포함되구요.
공제에서 저렇게 저자세로 나가다니 신기하네요. 택시공제 상대 할 때 진짜 짜증났는데(..) 합의금과 몸건강을 위해서 치료 받으세요. 최소 한달은 치료하는게 맞습니다.
16/09/22 16:32
제가 지금 택시공제 상대하고있는데 막무가내로 그냥 합의보자고만 1주일에 두세통씩 전화왔어요
소송걸었는데 결국 9대1 (제가1..) 나와서 억울한 상태로 있는데 상대 택시기사가 치료비 40만원쓰고 합의금 40만원 받아갔단 말 듣고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중입니다.. 휴
16/09/22 16:27
합의금은 초기 진단에 대한 금액 + 교통비 + (입원했을 시 회사를 못나가서 받아야 할 돈의 80%였나..) + 이후 치료비 로 아마 구성될거에요
초기 진단에 대한 금액은 십몇만원? 으로 일정할거고.. 1번갈때마다 거리 상관없이 교통비 8000원 x 다닌 횟수 입원은 안하셨으면 패스하고 .. 이후 치료비에서 이제 돈이 갈립니다 결국 맨 뒤에 항목때문에 개인마다 금액이 다 달라요 .. 아프시면 계속 병원 다니시고 다 나으면 적정금액을 받는게 맞는데 그 적정금액이 .. 애매해요
16/09/22 16:53
교통사고는 사고 후 다음날 혹은 그 다음날부터 통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대인접수 넣으시고 검진과 치료를 받아보시길 적극 권장합니다. 제 경우도 사고 당일 물놀이하고 놀고와서 다음날 허리 통증으로 반나절을 누워있었.. 합의는 2년내에 가능해서 치료 천천히 받으시면서 합의를 고민해보셔도 됩니다. 합의를 치료안받고 한다고해서 높은 금액으로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 병원 진료후 기록에 대해 상대 보험사에는 제공해야할 의무가 없으니 참고하세요.
16/09/22 17:02
아.. 추가적으로 저도 지인피셜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보험사에서는 사고에 강도에 따라 그 합의 금액을 정해두고 대응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이정도 사고는 100만원 내에서 처리해야 겠다라는 메뉴얼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합의를 적은 금액에 맞춰 이끌어낼수록 담당자의 실적이 높아진다고 들었습니다. 때문에 낮은 금액으로 합의하려고 들거고요. 이런 경우 때문에 피해자가 비싼 치료비를 계속적으로 지출한다면 빠른 합의를 하고자 계속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건 전화와서 합의하시라, 치료가 길어지면 보상 못받는다 라는 얘기를 할때 당당해지세요. 피해자는 죄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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