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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16 01:05
9:1 아닌가요?
그리고 인사사고 아니면 합의금 같은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차수리비 받는거죠 .. 차 수리비가 100만원이라면 내가 10만원 부담하고 상대방이 90만원 내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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